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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25시] ㈜동일·에스피피조선 등 하도급법 위반 상습범들 긴장

 

남동희 기자 | ndh@newsprime.co.kr | 2018.07.18 13:48:02

[프라임경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지난 16일 하도급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시행령 개정안은 발표당일부터 내달 27일까지 42일간 관계부처와 업계 의견을 수렴해 협의한 뒤 확정 발표할 예정입니다.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은 일명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라고 불릴 정도로 제재를 강화해 화제가 됐는데요.

주된 내용으로,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깎거나 하도급업체의 기술 자료를 유출·유용한 혐의로 단 한 차례만 고발되더라도 공공입찰 참여가 제한된다고 합니다.

입법이 예고되며 무시무시한 개정안의 첫 타깃이 누가 될 것이냐는 것에 관심이 집중되는데요. 그 중에서도 올해 하도급거래 상습법위반사업자 명단에 포함된 기업들이 위험하지 않겠냐는 관측이 나오네요. 

공정위가 발표한 올해 하도급거래 상습법위반사업자로 선정된 기업은 군장종합건설, 금문산업㈜, 넥스콘테크놀러지㈜, 대동공업㈜, ㈜동일, 세영종합건설㈜, ㈜신성에프에이, ㈜아이엠티, 에스피피조선㈜, 한일중공업㈜, 화산건설㈜ 총 11개 기업입니다.

해당 기업들은 직전연도 3년간(2015년1월1일∼2017년12월31일) 하도급법 위반으로 경고 이상의 조치를 3회 이상 받은 사업자 중 벌점 누산점수(부과점수-경감점수)가 4점을 초과한 사업자들인데요.

특히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명단에 오른 기업은 ㈜동일, 에스피피조선㈜, 군장종합건설, ㈜아이엠티, 한일중공업㈜, 총 5개 업체로 특별히 주의가 요구될 것 같네요.  

그 중에서도 ㈜동일, 에스피피조선㈜ 등은 지난해에도 2년 연속 하도급법 상습위반자로 선정돼 눈총을 받은 바 있습니다. 불명예 명단에 이름이 오른 기업들은 앞으로 몸을 좀 사려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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