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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 신영자 보석 청구 "구치소서 저체온증 견디기 힘들어"

 

추민선 기자 | cms@newsprime.co.kr | 2018.07.18 16:20:06
[프라임경제] 롯데면세점 입점 로비 명목으로 뒷돈을 챙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신영자(76)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이 보석을 허가해 달라고 호소했다.

신영자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 뉴스1

신 전 이사장은 19일 서울고법 형사8부(강승준 부장판사) 심리로 공판 기일을 겸해 열린 보석 심문 기일에 출석해 "2년여 동안 수감생활을 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너무나 죄가 크다는 것을 느낀다"면서 "여기서(구치소) 저체온증을 견디기 힘들었다. 여름에도 선풍기 바람을 쐬면 손발이 뼈가 비틀어지는 것 같은 고통을 받고 있다. 이번에 은혜를 베풀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이어 "앞으로 재판을 성실하게 받고, 여생은 사회를 위해 힘을 기울이는 일을 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신 전 이사장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롯데시네마 매점 운영과 관련한 업무상 배임 혐의공범으로 지난해 12월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또한 롯데백화점, 면세점 사업과 관련해 뒷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도 2016년 7월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딸 3명을 아들 명의 회사에 등기임원 및 허위 직원으로 올려 급여 명목으로 35억6000만원을 받게 하는 등 회삿돈 47억여원 상당을 빼돌린 혐의도 있다. 

그는 1심에서 징역 3년 및 추징금 14억4000여만원을 선고받았고, 2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다. 그러나 대법원이 2심에서 무죄로 인정한 일부 혐의도 유죄라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신 전 이사장은 롯데면세점 입점 비리 사건 1심과 2심에서 각 한 차례씩 보석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신 전 이사장의 파기환송심 구속 기간은 25일 만료된다. 재판부는 신 이사장과 검찰 측의 주장을 검토해 경영비리 사건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할지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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