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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차역 편의점' 코레일 스토리웨이, 6년째 '위법 담배가게'?

"그렇게 팔지 말랬는데" 주무부처 개선 지적에도 일선에선 '법인이 담배소매 등록'

임혜현 기자 | tea@newsprime.co.kr | 2018.07.18 18:22:40

[프라임경제] #. 수도권 주민 A씨는 대학 시절부터 담배를 익혀 40대 중반인 지금껏 헤비 스모커 생활을 이어온 우수 납세자. 그런 그가 담배를 끊으려고 한다. 배우자의 잔소리와 바가지에 굴복해 내린 결론이기에, 아쉬움이 남는다. 서울에 있는 대학에서 국철을 타고 긴 전철 통학을 한 뒤 역 구내 편의점에서 담배를 사서 내리던 기억도 새록새록하다. '스토리웨이' 편의점의 파란색 담배판매점 표지판을 바라보던 그, 갑자기 궁금해진다. "저 가게는 어떻게 저렇게 오래 담배를 팔 수 있지?"

코레일 자회사인 코레일유통은 스토리웨이 편의점을 거느리며, 각종 전문 매장이 역 구내 공간을 활용해 운영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맡는다.

2004년을 설립 시점으로 스스로는 잡고 있으나, 연혁을 거슬러 올라가면 더 오래됐다. 2004년 연말은 한국철도유통이 설립된 때이고, 그 전에는 홍익회라는 이름으로 철도 승객들을 상대로 유통 및 판매업을 했기 때문. 

한국철도공사법에는 유통과 판매업 근거를 직접 규정한 명시적 내용은 없으나 각종 부대 사업의 해석론상, 또 행정관행상(철도청 시절부터) 유래한 판매권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승객 편의 증진을 위해 '홍익회→한국철도유통→코레일유통'으로 변신을 거듭했을 망정 늘 철도 승객을 위해 곁에 있었다고 요약해도 무방할 것이다.

실제로, 철도역과 수도권 전철역에서 만날 수 있는 스토리웨이 편의점은 전국에 약 350여개가 흩어져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니(이달 초 기준) 친숙할 수밖에 없는 것.

그런데 그런 코레일유통의 스토리웨이는 시중 편의점과 다른 운영 방식으로 눈길을 끌고 있다. 편의점의 통상적인 양대 운영 방식인 '위탁가맹점'과 '완전가맹점' 형식에 비춰볼 필요가 있다.

코레일 관련 편의점은 '사장님 아닌 운영보조' 뽑는다

편의점 가맹계약 유형을 완전가맹점과 위탁가맹점으로 나누는 기준은 자기가 자기 계산으로 점포와 물건을 준비하는 주도적 운영을 말하고, 프랜차이즈본부에서는 편의점 운영의 기본 노하우 등의 영업지원을 하는 형식이다.

스토리웨이의 계약 구조. ⓒ 코레일유통

대부분 목돈을 들여 편의점을 차리는 경우, 예를 들어 "몇억원을 들여 편의점을 차렸더니 최저임금 올라 죽을 판"이라는 때에 완전가맹점으로 이해할 수 있다.

위탁가맹점의 경우, 점포에 대한 임차권·사업자등록·상품에 대한 소유권은 프랜차이즈 사업자의 회사(법인)에 있다. 바꾸어 말하면, 위탁가맹점주는 (점주라고 표현은 하지만) 회사 소유인 상품의 판매를 보조하는 지위에 있다.

간단히 말하면 위탁가맹점에 진열된 물건은 회사 물건이고 앉아있는 점주는 어디까지나 대리라는 것.

현재, 스토리웨이는 영업활동을 위한 모든 시설과 장비 및 상품을 코레일유통이 직접 부담하고 운영자는 순수 판매에만 집중하고 있다고 하므로 위탁가맹점 형식의 편의점 사업을(전부 다 이렇다면 프랜차이즈를 하고 있다기 보다는 편의점업을 영위한다고 하는 게 오히려 더 낫겠지만)한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스토리웨이 편의점은 시중 편의점과 달리 가맹비와 교육비가 없으며 매장 운영에 따른 보증금으로 최저 1000만원에서 3000만원을 계약시 납부하면 계약 종로 후 100% 환급처리한다.

코레일에서 담배를 팔겠다고 직접 나서는 게 문제

좋은 편의점 경영 형식인 것은 차치하고, 문제는 담배를 팔 때 생긴다. 코레일유통의 스토리웨이 중 상당수는 담배를 판매한다. 각지의 스토리웨이 현장조사와 이용 경험담 증언 수집 그리고 행정정보 공개시스템(공공데이터포털)의 자료를 스크린한 결과, 각지의 스토리웨이 매장들은 대단히 오래된 담배 소매점 점포 등록 상황을 기록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개인'으로 등록을 얻을 경우, 사람이 바뀌면 당연히 매장운영권을 반납해야 한다는 점. 현행 담배사업법에는 담배 소매업 등록 절차를 두고, 개인이 이를 얻을 경우 사망이나 경영 포기 등 여러 경우에 반환토록 하고, 이를 다른 이에게 양도(주로 권리금을 얹어 매각하는)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인천역 한켠에 설치된 스토리웨이. 담배 소매업을 하고 있다. ⓒ 프라임경제

실무상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옛 담배 소매업자가 지정을 반납할 때, 새 담배 소매점 희망자가 재빠르게 이 공석으로 생긴 새 자리를 따내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나 근래에는 공개 신청 등을 하도록 해서 거의 부정이 근절됐다고 한다.

그러므로, 한 곳에서 대단히 긴 '노포' 담뱃집이 있다면 그건 터줏대감 같은 개인이 자리를 잡고 있는 것이지, 법인이 담배 소매업 지정을 따낸 뒤 개인에게 이를 맡기는 식은 생각하기 어렵다.

물론 담배 판매업을 업으로 하는 목적으로 결성된 법인이라면 그럴 여지가 있으나, 편의점 사업에서 이런 경우를 생각하는 건 쉽지 않다.

2012년에 신동빈 회장 등 그룹 상당수 임원들이 세븐일레븐 위탁가맹점들의 담배사업 자격에 가게 점주 대신 욕심많게도 스스로 이름을 올렸다는 의혹이 제기된 이래, 이 같은 논란 소지를 당국에서 들여다 본 바 있기 때문.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위탁가맹점 형식의 편의점은 법인이 아닌 운영을 일선에서 맡는 담당자 앞으로 담배 소매업 신청을 하도록 하고 있다"고 소개하고 궁금증을 느끼는 이들이 많아 질의도 쏟아지는 영역이기 때문에, 당국의 유권해석을 한국담배협회에도 제공, 폭넓게 널리 업계 관계자, 공무원 및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그는 현재 담배협회에서 제공하는 '유권 해석' 내용이 기재부에서 제공한 입장이라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그런데 담배협회 제공 내용과 실제로 재차 확인한 바에 따르면, 코레일유통 산하 편의점들의 경우에는 법인으로 등록할 수 없는 것. 이 관계자는 스토리웨이의 담배 판매 자격 질문에 대해서도 "이미 당국에서 인지하고 있는 사항"이라고 해결이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2012년인가 2010년에 이미 문제 소지가 발견돼 법인이 아닌 실제로 매장에서 근무하는 이 앞으로 담배 소매 지정을 받도록 얘기해서 수정했다"고 말했다.

기재부 관계자의 설명에 따르면 "과거 홍익회 자체(지금의 코레일유통 법인)가 지정을 받았으나 이제는 담배 판매자가 바뀌면 그냥 교체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반적으로 소상히 문제 소지와 개선 방향 등을 기억하는 것으로 보면, 일명 세븐일레븐 논란을 전후해 문제를 점검한 기억이 인상깊게 남아있는 것으로 볼 수 있고, 대략 6년여 전후로 추정해 볼 수 있다.

그러나 막상 이런 중앙부처의 계도와 자료 제공에도 일선 지방자치단체(시, 군, 구)에서는 코레일유통의 법인 앞으로 담배 소매업 허가를 내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법인에서 등록하셨네요" 각 지자체 담당자들 답변

한 인천 지역 구 담당자는 "GS25 등에서는 개인 점주 앞으로 등록하고 있고, **역 맞이방의 스토리웨이는 법인이 등록한 형태"라고 답했다.

모 수도권 자치구 소속 지역경제과 담당자는 법인 앞으로 영업을 하면 오래 교체하지 않아도 되며, 그런 점에 대해 특혜 논란 등은 경쟁사업자 등에게서 제기된 바 없다고 말했다.

본지에서는 "행정정보공개 내용에 따르면, 그리고 그 동네에서 살았던 우리 직원에 따르면 오래 역 안에 매점 형식으로 담배를 파는 가게가 존재했고, 근자에는 스토리웨이 명칭으로 담배를 파는 가게가 있었다고 한다. 찾아보니, 귀 행정청의 관할 내에 있는 스토리웨이들 중 일부는 한국철도유통 시절에 이미 개장한 등록점(담배 소매업자)으로 나오는 곳들도 있다. 어떻게 된 것이냐?"라는 질문에 "개인이 하는 가게가 아니라 법인(코레일 자회사)에서 하고 계시다"라고 답했다.

그는 "폐업을 하면 공고를 띄워 그 자리, 혹은 50m 범위 내에 다른 자리에 할 새 소매업자를 구하는 것이지 오래 됐다고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법인인 담배 소매업자 자체에 대한 일반론으로는 운영의 권리 설명이 이렇지만, 문제는 코레일유통은 위탁가맹점 형식을 지향한다는 디테일의 차이에 있다는 게 함정이다).

각 일선 스토리웨이에서 구매한 담배와 영수증. ⓒ 프라임경제

어느 지역에서는 "코레일유통 산하 스토리웨이 매장이 관내에 몇 있고 담배 소매업들을 하고 있기도 하나, 담배 소매를 개인명으로 했는지 코레일유통 법인 앞으로 했는지는 답하기 어렵다"고 회피하기도 했다.

한편 서울 지역 한 자치구 담당자는 "법인이 관내에 여러 매장을 갖고 있어도 문제가 없다. 코레일유통의 경우도 그렇다"고 답했다. 전반적인 그림에는 문제가 없으나, 위탁가맹점 형식의 편의점에서 법인이 아닌 실제 판매 종사자 개별 단위로 허락을 얻어야 하는 점이 철저히 간과되고 있다는 것.

실제로 한 개인이 소매업에서 물러날 경우, 엄청난 경쟁 때문에 실제로 역 안에 다시 담배 소매업의 새 지정이 떨어질(코레일웨이가 계속 담배를 팔) 확률은 크게 낮다고 할 수 있다.

해당 법에서는 '거리 제한의 검토 기준 예외'로 철도 등 교통시설, 유원지 등 별도로 입장료를 내고 들어가는 시설이나 백화점 등 대형매장 등 구내의 담배 소매업 문제에 제한적 이점을 주는 것이지, 실제로 지정의 편의를 두텁게 해주는 것은 없다.

결국 오래 계속 철도 관련 시설 한켠에 수익성 높은 편의점, 그리고 주변의 경쟁 업소들 대비 이점을 누리기 위해 코레일유통에서는 법인의 직접 담배 소매업을 유지해 왔는데, 위탁가맹점 형식과 이는 양립할 수 없다는 것.

당국의 지적에도 어물쩍 오래된 관행은 욕망, 일선 기관의 무관심의 이름으로 계속되고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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