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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매달 교통비 지원" 청년동행카드 이달부터 시작

 

박성현 기자 | psh@newprime.co.kr | 2018.07.19 11:22:28
















[프라임경제] 교통이 불편한 산업단지의 중소기업에 다녀 불편함은 물론 교통비까지 부담이 됩니다. 그러나 이달부터 청년 교통비를 지원해주는 청년동행카드 지원이 시행합니다.

청년동행카드는 만 15~34세에 해당되는 청년근로자에게 7월1일부터 2021년까지 매월 교통비 5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진행합니다. 

지원대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한 만15~34세 청년(1983년 7월1일부터 2003년 7월31일 출생자)이며 산업단지는 관리기관별로 두 차례 시행한 교통여건 조사 결과와 국토연구원 등 전문가 협의를 통해 산업단지와 도심지간 거리, 버스·지하철 접근성을 고려한 기준을 설정해 선정하여 6월5일, 산업통상자원부 공고를 통해 산업단지 명단 842개를 공개를 했습니다.

청년동행카드는 기업들이 6월15일부터 사업장 단위별로 해당 산업단지 관리기관(한국산업단지공단, 지방자치단체 등)에 직접 방문해 신청하거나 전자우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는데요. 추후 별도의 온라인 시스템이 구축되면 개인별로 직접 시스템을 통해 신청이 가능해진다고 합니다.

지원대상 산업단지에 입주해 있는 중소기업은 청년 근로자로부터 신청서를 제출받아 해당 산업단지 관리기관에 일괄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 결과는 신청인 개인별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통보를 합니다. 그리고 지원결정 통보를 받은 신청인은 안내 내용에 따라 카드사(BC카드, 신한카드)에 체크카드나 신용카드를 신청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카드사마다 다를 수 있으니 카드사에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발급받은 카드를 버스, 지하철, 택시, 자가용 주유비 용도로 사용 시 카드청구내역에서 해당 내역이 5만원 한도에서 차감되며 현금으로 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청년동행카드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산업단지공단 홈페이지, 블로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는 한국산업단지공단 콜센터(070-4335-2311~25)로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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