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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 휴가철 해외여행…환전·카드 사용은 이렇게

 

이윤형 기자 | lyh@newsprime.co.kr | 2018.07.19 13:10:25
[프라임경제] 내국인 출국자가 지난해 2600만명을 넘어서면서 우리나라에 해외여행 대중화가 자리 잡은 모습입니다.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해외여행 자유화조치가 시행된 지난 1989년 이듬해인 1990년 156만명 정도였던 내국인 출국자는 2005년 처음 1000만명을 넘어선 이후 지난해 2650만명까지 늘어났는데요. 올해는 3000만명이 넘어설 것으로도 예상됩니다.  

이런 가운데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해외여행을 준비하는 사람들도 집중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같은 경비로도 알뜰하게 더 많이 즐길 수 있는 해외여행 금융팁을 준비했습니다. 

◆ 동남아 여행 환전은 '이중환전' 해야 수수료 절감

최근 환전은 주거래은행의 인터넷·모바일 뱅킹으로 해야 우대받을 수 있다는 것은 기본입니다. 그러나 주요통화($·€·¥) 외 현지통화 환전에는 어떻게 해야 절약하는 방법인지를 헷갈려하는 이들이 더러 있습니다. 

우선 주요통화를 제외한 현지통화 환전에는 이중환전을 통해 수수료를 절약하는 방법이 가장 저렴하게 환전하는 방법입니다. 

동남아시아 국가 등의 통화는 국내에서 현지통화로 환전하는 것보다 미 달러화로 환전한 후, 현지 도착 후에 다시 현지 통화로 환전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미 달러는 국내 공급량이 많아 환전 수수료율이 2% 미만이지만, 동남아 국가 등의 통화는 유통물량이 적어 4~12%로 높은 수준이며, 환전시 할인율(우대율) 역시 미 달러화가 높기 때문입니다.

KEB하나은행 외환포털을 살펴보면 '고객 매수 환전수수료율'은 △방글라데시 4% △태국·말레이시아 5% △인도네시아 7% △대만·필리핀 9% △베트남 11.8% 순으로 높았습니다. 

◆카드 결제 시 '원화결제 차단서비스'는 필수 

해외에서 카드 결제 할때는 현지통화로 결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현지통화가 아닌 원화로 물품대금을 결제하는 DCC(Dynamic Currency Conversio)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원화결제 수수료 약 3~8%가 추가되기 때문입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해외에서 원화결제가 차단되는 서비스를 미리 신청하면 되는데요. 지난 4일부터 해외 원화결제를 원하지 않는 소비자는 각 카드사의 홈페이지, 콜센터, 모바일 앱 등 편리한 방법으로 'DCC 사전 차단 서비스'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해외현지 호텔이나 항공사 결제 시에도 DCC 설정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데요. 한국에서 해외 호텔 예약사이트 또는 항공사 홈페이지 등에 접속해 대금결제시 DCC가 자동으로 설정된 곳도 있으므로 자동 설정여부를 그 업체에 확인하고 결제해야 나중에 추가 수수료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만약 결제 후 신용카드 영수증에 현지통화 금액 외에 원화(KRW) 금액이 표시돼 있다면 DCC가 적용된 것이니 취소하고 현지 통화로 다시 결제해 줄 것을 그 업체에 요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밖에 여행 중 카드 분실에 따른 부정사용 발생 시에는 카드사에 보상을 신청해야 합니다. 카드 분실·도난 신고 접수 시점으로부터 60일전 이후에 발생한 부정사용 금액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카드사에 보상책임이 있기 때문이죠. 

다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비밀번호를 누설했거나 카드 등을 양도 또는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한 경우에는 카드 이용자가 책임을 부담해야 하니 주의해야 합니다. 

아울러 여행 중 본인도 모르게 카드가 위·변조 돼 귀국 후 부정사용이 발생수도 있는데요. 본인이 국내에 있을 경우, 해외에서의 카드 승인을 거절하는 서비스(출입국정보활용동의 서비스)를 이용하면 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출입국정보활용동의 서비스는 카드사와 법무부 출입국관리국 간에 본인의 출국 또는 미출국 여부 정보만 공유되며, 출국일자 또는 행선지 등은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안심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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