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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해외여행, 금융팁 알고 가즈아!

 

박성현 기자 | psh@newprime.co.kr | 2018.07.19 15:59:46





















[프라임경제]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해외여행 자유화조치가 시행된 이후로 올해는 3000만명이 넘어설 것으로도 예상됩니다.  

이런 가운데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해외여행을 준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은 같은 경비로도 알뜰하게 더 많이 즐길 수 있는 해외여행 금융팁을 준비했습니다. 

◆ 동남아 여행 환전은 '이중환전' 해야 수수료 절감

최근 환전은 주거래은행의 인터넷·모바일 뱅킹으로 해야 우대받을 수 있다는 것은 기본입니다. 

그러나 주요통화($·€·¥) 외 현지통화 환전을 할때에는 미 달러화로 환전 후, 현지에서 환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미 달러는 국내 공급량이 많아 환전 수수료율이 2% 미만이지만, 동남아 국가 등의 통화는 유통물량이 적어 4~12%로 높은 수준이며, 환전시 할인율(우대율) 역시 미 달러화가 높기 때문입니다.

KEB하나은행 외환포털에 따르면 '고객 매수 환전수수료율'은 △방글라데시 4% △태국·말레이시아 5% △인도네시아 7% △대만·필리핀 9% △베트남 11.8%다.  

◆카드 결제 시 '원화결제 차단서비스'는 필수 

해외에서 카드 결제 할때는 현지통화로 결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현지통화가 아닌 원화로 결제하는 DCC(Dynamic Currency Conversio)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원화결제 수수료 약 3~8%가 추가되기 때문입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해외에서 원화결제가 차단되는 서비스를 미리 신청하면 됩니다. 지난 4일부터 해외 원화결제를 원하지 않는 소비자는 각 카드사의 홈페이지, 콜센터, 모바일 앱 등 편리한 방법으로 'DCC 사전 차단 서비스'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현지 호텔이나 항공사 결제 시에도 DCC 설정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해외 호텔 예약사이트 또는 항공사 홈페이지 등에 접속해 대금결제시 DCC가 자동으로 설정된 곳도 있으므로 자동 설정여부를 그 업체에 확인하고 결제해야 나중에 추가 수수료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여행 중 카드 분실에 따른 부정사용 발생 시에는 카드사에 보상을 신청해야 합니다. 카드 분실·도난 신고 접수 시점으로부터 60일전 이후에 발생한 부정사용 금액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카드사에 보상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비밀번호를 누설했거나 카드 등을 양도 또는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한 경우에는 카드 이용자가 책임을 부담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행 중 본인도 모르게 카드가 위·변조 돼 귀국 후 부정사용이 발생수도 있는데요. 본인이 국내에 있을 때, 해외에서의 카드 승인을 거절하는 서비스(출입국정보활용동의 서비스)를 이용하면 예방할 수 있습니다. 출입국정보활용동의 서비스는 카드사와 법무부 출입국관리국 간에 본인의 출국 또는 미출국 여부 정보만 공유되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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