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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근무 탓 52시간 불가능해"…정부, ICT 업계 노동환경 개선 나서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 19일 ICT 업계 현장 소통 간담회 개최

임재덕 기자 | ljd@newsprime.co.kr | 2018.07.19 18:05:38

[프라임경제] 정부가 정보통신기술(ICT) 업계의 근무 특성을 반영한 노동환경 개선에 나섰다. ICT 업계는 프로젝트가 탄력적으로 운영돼 사실상 52시간 근무가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장관은 19일 경기도 분당에 위치한 티맥스소프트를 방문해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IT서비스, 상용 소프트웨어(SW), 정보보호 등 SW 9개 기업을 비롯해 근로자 대표 2명, 관련 협회·단체 3개 기관 등에서 총 14명이 참석했다.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9일 경기도 분당에 위치한 티맥스소프트 사옥에서 ICT 업계 현장 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유 장관은 이날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업계 건의사항에 대한 개선방안을 설명했다.

ICT 업계에서는 이에 앞서 기 발주한 공공계약 사업의 계약금액 조정과 함께 근로시간 단축 예외 업무를 지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 발주자의 법정 근무시간 외 업무지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을 확대해 달라고 건의했다.

과기정통부는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보완 대책을 마련했다.

우선 7월1일 이전에 발주된 공공계약 사업에 대해서는 계약기간 및 계약금액 등 조정을 허용하기로 했다.

또 ICT 긴급 장애대응 등 업무는 특별한 사정에 의한 연장근로는 인정하기로 했다.

통신·방송 장애 긴급 복구나 사이버 위기 대응 등 업무는 사회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사고의 수습으로 판단, 예외적으로 고용부 지방 관서의 인가를 받아 연장근로를 할 수 있다.

특별연장근로 인가여부는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지청)에서 사고 규모, 수습의 긴급성, 연장근로의 불가피성 등을 종합하여 개별 사안별로 판단하게 된다.

국가·공공기관의 법정 근무시간 외 업무지시 근절을 위한 관리감독도 강화하기로 했다.

실제 다음 달 중 과기정통부 고시 'SW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에 사업자가 법정근로 시간을 준수할 수 있도록 발주기관의 무리한 업무지시를 제한하는 규정이 마련될 예정이다.

다만,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에 대해서는 현재 실태조사가 진행 중이다. 고용부는 7월부터 실태조사 중인데, 노사 및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제도개선 방안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에 대해 업계 참석자들은 긍정적인 평가를 하면서도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 등에 대해서도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중소·중견 기업들이 주로 하고 있는 시스템 통합 및 유지보수 등 IT서비스 관련 공공계약 사업은 적정 대가가 반영돼야 기업들이 인력을 더 채용해 주 52시간 근로가 가능할 것"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유영민 장관은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신규채용 등을 고려한 공공 IT서비스 관련 사업의 적정대가가 반영될 수 있도록 기재부에 협조를 요청했다"며 "각 부처에서 관련 사업 예산 요구 시 적정단가 등이 검토·반영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업계에서도 관련 사업의 적정대가 반영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도 관계부처와 적극 협력하여 업계의 애로사항을 풀어나가고, 제도의 현장 적용 실태 조사 등을 통해 노동시간 단축이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지난달 SW(6월15일), 정보보호(6월26일) 등 업종별 간담회를 개최하여 업계의 건의사항에 대한 관계부처 협의 경과를 공유하고, 업계의 준비사항 등을 점검하면서 노동시간 단축 시행을 본격 준비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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