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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 괴담? 신공항 착륙하려다 전하동 아파트 충돌 우려

[동남권신공항 재점검①] 활주로 증설해도 아파트 주민이 뜯으라면 '법리전쟁' 불가피

서경수·임혜현 기자 | sks@·tea@newsprime.co.kr | 2018.07.20 18:33:04

[프라임경제] 김해신공항 추진론은 신기루인가? 거점공항 혹은 관문공항 등 다양한 공항 개념이 한때 기사 위에 수를 놓은 적이 있었다. 하지만 밀양 혹은 가덕도에 추진되던 신공항의 꿈이 보류되면서 기존의 김해국제공항 기능 일부를 증설, 이를 신공항으로 삼자는 절충안이 등장했다. 지금 그 과정과 내용이 석연찮다는 소리가 나온다. '프라임경제'에서 이를 간단히 살핀다.

기존의 김해공항만 해도 이미 몸살을 앓고 있다. 부산과 경남 등의 항공 수요를 떠안기에도 이미 벅차다. 활주로를 증설하고 여객을 수용할 터미널 시설을 늘리는 등 새롭게 단장할 필요가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여기에 브레이크를 거는 이들이 나타나고 있다. 오거돈 부산광역시장을 비롯한 인물들이 6.13 지방선거를 계기로 김해신공항 추진의 문제와 의혹 재점검 필요성을 역설하고 나섰고, 실제로 유권자들도 이에 상당 부분 공감한 것으로 보인다. 오 시장의 경우 심지어 가덕도신공항 재추진론까지 내놓을 정도로 김해신공항 추진안이 문제가 많다는 자신만만한 입장을 내비치기도 했다.

왜 그럴까? 우선 가장 큰 문제는 '안전'이다. 김해 자체가 이미 입지적으로 우수한 편이 아니다. 많은 이들이 아직 중국 민항기 김해 추락 사건, 정확히는 충돌 사건을 기억할 것이다. 공항에 가까운 돛대산에 비행기가 충돌했다.

한 항공 전문가는 "여름철이 돼 남풍 20노트 이상 불면 바로 못 하고 선회해서 착륙하게 된다. 선회할 때, 위험하고 중국 민항기도 그런 경우에 사고가 난 것이다"라고 짚었다. 일반 공항에 비해 22배 위험한 김해공항의 북측 코스라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중국 민항기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 그 트라우마로 악천후에는 (다른 나라 비행기들은 착륙을 시도하며 기다려도 막바로) 회항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그런 돛대산의 괴담 외에도 이번에는 새 괴담이 추가될 판이다.

◆11자형으로 활주로 늘리자는 아이디어, 왜 안 되냐면?

김해신공항의 증설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야기 공감대가 있으나, 기술적으로 또 방법론적으로 문제가 적지 않다.

활주로를 늘려야 하는데, 일단 11자형으로 옆으로 배치하는 방안이 가장 우수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하지만 일단 현재의 김해 입지 조건상, 11자형으로 나란히 배치하기에는 어렵잖냐는 반론이 나온다. 남쪽으로 빼서 고속도로 일부를 지하화하고 그 위로까지 활주로를 닦으면 모를까 그림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 여기에 실제로 남쪽으로 활주로 위치를 지정하는 것은 원천적으로 답이 될 수 없다는 소리도 뒤따른다. 위의 사건에서 문제가 된 돛대산을 어차피 깎아내지 않으면 이 안은 통과되기 어렵다.

일명 '접촉장애물' 문제 그리고 '진입표면'의 문제다.

접촉장애물은 항공기 착륙과 이륙상 필요한 일정 범위의 표면에 일정 수준 이상의 장애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 거리와 범위에 따라 관리에 필요한 내용이 조금씩 다르다. 비행기가 직선으로 떨어져내리면서 착륙 시도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입체적인 형태를 띠는 것이고, 이때 필요한 조건에 맞춰 고도제한 등을 하는 것이다.

결국 11자 활주로 증설안 대신 V자로 활주로를 배치하는 방안을 국토교통부에서는 사실상 내심으로 굳혔다는 소리가 그래서 나온다.

하지만 V라인이 그렇다고 답인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된다.

◆항공학적 검토하면 된다고? "산 3개 깎아야 맞는 것"

이런 진입표면 등의 기준은 세계 어느 나라나 다 갖고 있는데, 우리의 기준에는 예전에는 항공법에서 규율했고, 지금은 공항시설법에 담고 있다.

그런데 정치권에서 가장 의아하게 생각하는 여러 문제들이 바로 이 법 규정 관련 상황에서 비롯됐다. 진입표면을 안전 요건상 최상의 조건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대단히 까다로운 조건이 요청된다. 그런 걸림돌 중 일부가 최근에 없어졌다는 것.

2016년 당시, 프랑스 ADPI 관계자가 신공항 문제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하지만 당시 판단에 문제가 적지 않다며 재검토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 뉴스1

즉, 일명 '항공학적 검토'를 해서 괜찮다면 진입표면을 그 전처럼 엄격하게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일부 법 개정이 진행됐다.

문제는 바로 가덕도와 밀양 등을 두고 신공항 부지 논의가 이뤄지던 때, 절충안으로 김해신공항 추진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는 중에 이 항공학적 검토라는 개념이 잘못 적용됐다는 비판이 힘을 얻고 있는 점이다.

이 기준을 후하게 잡는다는 것은 바꿔 말하면 각종 장애물을 깎아내는 문제에서 규제가 완화된다는 것이고, 다른 각도에서 보면 원래 들어서면 안 되는 것이어야 하는 구조물에 대한 건축 허가가 날 수도 있다는 의미도 된다.

지금 부·울·경 TF에서 다시 논의되는 이야기 그리고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정치권 일각의 의혹 제기에 따르면, 김해신공항으로 결정나는 과정에서 산을 3개는 깎아야 되는 것을 항공학적 검토를 하면 괜찮다는 당국의 아전인수로 아예 이 점을 빼고 등수를 매겼다는 것.

새롭게 깎아내야 할 산의 절개 부분만 해도 상당하다. 김 의원 같은 이는 "김해 오봉·임호·경운산 절취시 2조원이 소요될 것"이라는 지적을 언론에 내놓은 바 있다. 간단히 말해, '김해신공항을 지금 안대로 처리하면, 원래 부딪힐 위험성 때문에 갂아야 할 산을 3개나 그대로 두고 신공항 간판을 걸게 된다'는 소리다.

산 3개의 문제, 문제의 아파트는 어디? '수용적 침해' 논란

또 다른 문제도 있다. 여기서 등장한 지적이 또 대단히 의미심장하다. 산을 이제라도 깎아야 한다, 아니다 논쟁이 소모적으로 흐르다 결국 이대로 김해신공항으로 확장을 일부 하고 끝난다면 충돌 가능성 위험이 존재함은 주지의 사실이고, 다른 여러 문제를 위에서 살피면서 내려왔기 때문에 그 우려 또한 독자의 피부로 와닿을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법리 적용을 잘못한 이 여러 과정 속에서 과거 엄격한 검토 잣대를 댔으면 이뤄지지 않았을 아파트 등 건축이 진행되는 불상사가 벌어졌다는 데 있다.

이것이 어딘지 탐문해 보면, 관련자나 전문가들이 대체로 충격파를 감안해 숨기고 있으나 결국 전하동 부근 대림 e편한세상 중 일부 동이 비행기 이륙 혹은 착륙 중에 문제적 건물이 된다고 한다.

한때의 진입표면 해석의 잘못으로 '귀태(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아파트' 등이 얼마든 탄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문제는 이렇게 규정이나 해석 및 적용 내용을 고치고 그 와중에 인명이나 재산 등 심각한 우려가 생기는 상황이 뒤늦게 확실히 인정돼 주민들이 반발하는 경우에 어떻게 처리해야 하냐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이런 관련 논의가 깊이있게 다뤄져 해석이 축적된 것 같지는 않다. 다만 이런 경우는 독일 판례에서 해결법을 빌려올 수 있을 것으로 일부 학자들은 이야기한다.

즉, 겉으로는 적법한 행정이 이뤄졌다고 보이지만, 결국 비전형적이고 예견이 불가능했던 부수적 결과로 심각하고 감수하기 어려운 수준의 희생이 국민에게 발생한 것이라고 요약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독일식 '수용적 침해', 한국에 이렇게 수입되다니 '비극'

법 규정과 해석을 고치고 오작동시키는 과정에서, 비행기가 신공항 착륙 중 국민의 재산인 아파트에 메다꽂힐 가능성이 높은 아파트가 탄생했다면 이는 '수용적 침해'라는 개념을 차용해 해결해야 한다는 것.

이런 경우에 불행 중 다행인 것은 이른바 '자갈채취 판결' 이후로 독일 법원에서는, 보상 절차가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은 경우 보상이나 원상회복 중 선택적으로 권리당사자가 요구할 수는 없다고 해석했지만 수용적 침해 등 몇 개의 경우에는 예외로 해석하는 게 재판관들의 관행이라는 점이다.

원상회복이든 법적 상식에 기반한 수준의 보상이든 간에 선택적으로 요구할 수 있도록 길을 터줘야 비로소 행정청의 겉으로는 적법해도 전반적으로 잘못 된 일처리에 경종을 울리고, 돌이킬 수 없이 심오한 피해에 대한 해결책 마련도 가능하다는 반성에 따른 것이다.

바꿔 말하면, 비행기가 착륙 중에 충돌해서 재산과 생명, 신체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아파트가 김해신공항 추진 논의 과정에서 잘못 건립되거나 허가됐다면 그 피해자는 뒤늦게라도 거액의 보상을 구하거나, 혹은 잘못된 시설을 아예 뜯어내도록 요구하는 것조차 가능하다고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국민의 안전을 국가가 보호하지 못한다는 것은 이제 이번 세월호 국가배상 판결(확정은 아직 안 됨)로 설 땅을 잃게 됐다는 것을 고려하면, 우리도 이런 독일식 논의를 수용할 법학적 발전을 이제 이뤘다고 볼 수 있다.

김해신공항이 막상 실제로 지금 안건 그대로 추진된다면, 행여나 심각한 설계상 오류와 안일한 조치가 사고로 이어진다면 혹은 이를 막기 위해 그제서야 긴 재판 공방 끝에 일부 문제 시설을 뜯어내고 폐쇄해야 한다면 그 손해는 누가 질 것인가? 흔히 그걸 '혈세의 낭비' 혹은 '인명의 경시 사상'이라고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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