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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계엄령 문건 세부 자료 공개

중대성·국민적 관심 높아 신속 공개…법·원칙 따라 수사 할 것

김경태 기자 | kkt@newsprime.co.kr | 2018.07.20 16:58:44
[프라임경제] 김의겸 대변인은 20일 오후 춘추관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박근혜 정부의 기무사가 작성한 '전시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 문서에 딸린 '대비계획 세부자료'를 공개했다. 

김의겸 대변인은 20일 오후 춘추관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계엄령 문건' 세부 자료를 공개했다. ⓒ 뉴스1

'대비계획 세부자료'는 △단계별 대응계획 △위수령 △계엄선포 △계엄시행 등 4가지 큰 제목 아래 21개 항목, 총 67페이지로 작성돼 있다. 

김 대변인은 "제출된 계엄 '대비계획 세부자료'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계엄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보안유지 하에 신속한 계엄선포, 계엄군의 주요 '목' 장악 등 선제적 조치 여부가 계엄성공의 관건이라고 적시돼 있다"며 "여기서 '목'이라고 함은 길목의 '목'을 말한다"고 설명했다. 

'대비계획 세부자료'에는 '비상계엄 선포문' '계엄 포고문' 등이 이미 작성돼 있다"며 "통상의 계엄매뉴얼과 달리 합참의장을 배제하고, 육군참모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추천하는 판단의 요소과 검토 결과가 포함됐다. 

또 대통령이 국정원장에게 계엄사령관의 지휘 통제에 따르도록 지시하고 있으며, 국정원 2차장이 계엄사령관을 보좌토록 조치하는 등 국정원 통제계획도 포함돼 있음을 확인했고, 구체적인 '계엄사령부 설치 위치'도 보고됐다. 

이에 더해 계엄선포와 동시에 발표될 '언론, 출판, 공연, 전시물에 대한 사전검열 공고문'과 '각 언론사별 계엄사 요원 파견 계획'도 작성돼 있었다. 

이 내용에 따르면, '계엄사 보도검열단' 9개 반을 편성해 신문가판, 방송 통신 원고, 간행물 견본, 영상 제작품 원본을 제출받아 검열할 계획이었다. 또 △KBS △CBS △YTN 등 22개 방송, 조선일보·매일경제 등 26개 언론, 연합뉴스·동아닷컴 등 8개 통신사와 인터넷신문사에 대해 통제요원을 편성하여 보도 통제하도록 했다. 그리고 인터넷 포털 및 SNS 차단, 유언비어 유포 통제 등의 방안도 담겨 있었다.

뿐만 아니라 20대 여소야대 국회 상황을 고려해 국회의 계엄해제 표결을 막기 위한 국회에 대한 대책도 마련돼 있었다.

김 대변인은 "이 방안에는 당정협의를 통해 여당의원들이 '계엄해제' 국회 의결에 참여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 있었다. 여기에서 여당 의원이라고 함은 자유한국당"이라며 "여소야대 국회에 대응해 '국회의원 대상 현행범 사법처리로 의결 정족수 미달 유도' 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계엄령 문건의 언론통제는 각 언론사 별 몇 명이 구체적으로, 단 단위까지 몇 명이 어느 기관에서 가는지가 나와 있었으며, 담화문은 1970년, 10.26 때 것과 1980년 계엄령 때 것과 함께 2017년 3월에 공포할 내용이 함께 있었다. ⓒ 뉴스1


중요시설 494개소 및 집회예상지역 2개소(광화문·여의도)에 대해서는 기계화사단, 기갑여단, 특전사 등으로 편성된 계엄임무 수행군을 야간에 전차·장갑차 등을 이용해 신속하게 투입하는 계획도 수립돼 있다.

기무사가 작성한 계엄 '대비계획 세부자료'는 '합동참모본부 계엄과'에서 통상의 절차에 따라 2년마다 수립되는 '계엄실무편람'의 내용과 전혀 상이함을 확인했다.

김 대변인은 국방부 특별수사단도 이 문건을 확보하고 있음을 알렸다. 

김 대변인은 "이 문건을 공개한 이유는 이 문건이 가지고 있는 중대성과 국민적 관심이 높은 만큼 국민에게 신속하게 공개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했다"며 "청와대는 이 문건의 위법성과 실행계획 여부, 이 문건의 배포 단위 등에 대해 국방부 특별수사단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했다. 

한편 청와대는 어제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대비계획 세부자료의 내용을 공개했다. 총 67페이지의 내용이 담겨있으며, 이 문건은 합참에서 발표하는 '계엄실무편람'이다. 

통상적인 계엄령이 어떻게 발동되고 어떤 절차를 밟는지 통상적인 매뉴얼이 담겨있으며, 이 매뉴얼과 '대비계획 세부자료'는 완전히 다른 내용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포고문 등에 계엄 선포 이후라든지 상황이 적혀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알고 있듯 탄핵이 기각됐을 경우 시위가 격화되는 것을 상정해 계엄령 포고문이 작성됐느냐라는 질문에 "이 문건의 주요 내용은 탄핵이 기각됐을 경우 상황을 가정해서 나온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 나올 추가 자료가 나올 때마다 이렇게 공개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그것은 문건을 검토한 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 문건 외 다른 문건이 있는지 여부는 아직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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