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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중기 아이디어 뺏는 대기업 철퇴"…'KT' 개정 부경법 첫 조사

신고자 "시시비비 가려 달라" VS KT "묵묵부답 일관"

오유진 기자 | ouj@newsprime.co.kr | 2018.07.24 17:14:07

특허청이 지난 18일 개정 부정경쟁방지법 시행 소식을 알렸다. ⓒ 특허청

[프라임경제] 국내 대기업 중 KT(030200)가 처음으로 개정된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경법) 시행에 따라 조사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개정 부경법은 대기업이 상대적 약자인 중소기업으로부터 제공받은 아이디어 및 기술에 대해 부정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 개정안은 약자기업에 무게 추를 더해, 균형을 맞춰가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특허청은 23일 부경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난 18일부터 피해사례를 접수받은 결과, 2건의 신고서를 접수받았다고 밝혔다. 특허청은 이 중 첫 신고자인 영상처리기술 개발업체 A사의 사례를 집중 조사할 예정이다.

특허청에 따르면, A사는 지난 2012년께 증강현실(AR) 플랫폼을 개발해 이동통신 관련 대기업인 B업체에 제안하고 기술을 판매하기 위해 시연을 벌였으나 사업화 제안을 거절당했다. 

그 뒤 대기업 B사는 A사와 협의 없이 자신들의 기술과 매우 유사한 플랫폼을 만들어 2017년 시중에 선보였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본지는 유사 피해 사례 취재 결과, 대기업 B사가 KT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A사는 지난 2015년 자체 개발한 AR 플랫폼에 대해 정식 특허를 등록한 후 KT 측에 기술제안서를 전달, 실무논의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KT는 2016년 비용 등의 이유로 협의를 중단한 것으로 전해진다.

KT는 그로부터 1년이 지난 2017년 5월 AR 기술을 활용한 IPTV 서비스를 출시했다. KT IPTV 서비스는 인기 캐릭터 영상에 자녀의 모습을 합성해 TV에서 같이 율동하는 놀이학습 콘텐츠다.

A사 측은 당시 이 서비스가 제안서 내용을 구체적으로 모방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사업제안 당시의 콘텐츠 기획 방향과 메인 카피(문구)까지 모두 도용당했다는 입장이다.

특허청은 우선 신고 접수 건에 대해 서류 검토에 착수함과 동시에 당시의 계약서류 등을 추가로 요구했고, 향후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참고인 조사를 벌이는 등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특허청은 조사 결과 △사업제안 △입찰 △공모전 등 신의성실의 의무가 존재하는 거래 과정에서 상대방의 아이디어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등의 혐의가 인정되면 피신고인에 시정권고를 한다는 방침이다. 또 이를 바탕으로 신고인이 손해배상 청구 등 실질적인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이 밖에 특허청은 부경법의 법적 강제력을 강화하기 위해 현재 시정명령, 불이행죄 등의 명문화를 골자로 법안 개정을 추진 중이다.

특허청 관계자는 "초기 조사 중인 상황이라서 구체적인 진행 상황을 언급하기는 힘들다"며 "해당 이동통신사에 자료 요청을 한 상태며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KT는 IPTV 서비스 출시 당시 A사의 문제 제기에 대해 "이미 관련 특허를 취득했으며, 아이디어 도용은 전혀 아니다"라는 입장을 낸 바 있다. 그러나 이번 조사와 관련,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연락했지만 끝내 취재에 응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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