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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A3 사태' 가중, 아우디 코리아는 구경 중?

 

노병우 기자 | rbu@newsprime.co.kr | 2018.07.26 17:51:18
[프라임경제] 최근 실시간 검색어 상위에 '아우디 A3'가 한참을 올라있었다. 아우디 코리아가 2018년식 A3를 3000대 한정해 40% 할인한다는 소식이 전해진 탓이다. 

문제는 해당 논란이 계속해서 시장을 뜨겁게 달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우디 코리아의 공식적인 입장이 없다보니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는 점이다.

그나마 정확하게 알려진 것은 아우디 코리아의 할인판매 결정은 지난 2013년 제정된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을 지키기 위해서라는 것. 

그리고 규정을 위반할 경우 500만원이라는 과징금을 내야하지만 아우디 코리아는 본사 차원에서 국내 규정을 지키라는 지침이 내려왔고, 앞서 불거진 디젤게이트로 무너진 소비자 및 시장의 신뢰 회복을 위한 차원에 이 같은 결정을 했다는 것 정도다. 

그러나 이외에 것들에 대해서는 너무나 각기 다른 아우디 코리아 입장이 난발하고 있는 상황.

애초에 일부 자동차 관련 커뮤니티에 올라온 문건에 따르면 2018년식 A3에 대한 할인율은 40%였는데, 나중에는 18%부터 아예 정해진 것이 없다는 아우디 코리아의 입장이 쏟아졌다. 

또 일반인 판매부터 일반인 판매가 아닌 임직원 전용 리스 판매 등의 다양한 계약 종류도 등장했다. 특히 차량을 실제로 판매하는 다수의 딜러사들이 "일반 소비자가 구매할 수 없는 상품"이라고 안내하면서 논란에 불을 지폈다.

그런 와중에도 한결같은 아우디 코리아의 입장이 있었다. "경쟁사들은 과징금을 법을 지키기 않고 벌금 내고 마는데 우리는 법을 지키고 판매량을 맞추기 위해 손해를 감수하기로 했다"는 자랑이 담긴 내용이었다.
 
무엇보다 해당 이슈와 관련해 본사(아우디 코리아)와 딜러사들의 입장이 각각 다르다보니 빠르고 구체적인 본사의 공식적인 입장이 필요했다는 지적이 적지 않게 흘러나왔다. 이 때문에 아우디 코리아의 안이한 판단이 도마 위에 올랐다. 

즉, 아우디 코리아의 움직임은 시장혼란을 방관하고 있다는 비판에서 벗어나기 어렵게 됐다. 덕분에 경영진의 자질을 의심하게 만드는 상황으로 이어지기에 충분했다. 

아우디 코리아도 물론 내부적으로 회의를 통해 향후 계획이나 대처방안 등을 모색하는 움직임을 했을 테지만 그들은 조금 더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줬어야 했다. 만약 수많은 언론사들을 일일이 대응하기 어려웠다면 공식적인 입장이 담긴 보도자료를 배포함으로써 수월하게 논란을 진압했으면 어땠을까.

하지만 아우디 코리아의 이번 행보는 지난 몇 년간 판매가 중지됐던 가운데 이제야 숨통이 트이는 상황에서 괜한 논란으로 오명을 얻고 있는 모양새다. 혹여 시장점유율 확보에 급급했던 것은 아닌지 의구심마저 들게 만들었다. 

아우디 코리아는 자신들의 결정이 딜러사들에게 피해가 따를 수도, 또 다른 피해는 브랜드 이미지와 향후 판매량에 영향을 끼치는 중고차 가격 하락, 마지막으로 중고차 가격 하락으로 인한 기존 차주들의 피해가 잇따를 수 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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