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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수협, 북항 활어위판장 용역위탁 특혜의혹

양륙분회 노조라고 불리지만 실제로는 유한회사 단독대표 직영체제

나광운 기자 | nku@newsprime.co.kr | 2018.07.30 09:38:49

[프라임경제] 목포수협이 북항 활어위판장 용역 업무를 전남 서부항운노조에 정식적으로 위탁하지 않은 채 개인이 설립한 유한회사와 독점으로 용역계약을 체결해 유착 의혹이 일고 있다.

목포수협에서 발생되는 용역 수수료는 활어위판수수료 1.5%와 낙지 위판 용기 대여료 2000원과 등급 선별 수수료 마리당 150원으로 연간 6억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에는 공동대표 체제로 운영됐다가 최근 단독 대표 체제로 바뀌는 과정에서 유착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공동대표 체제에서도 공동대표에 대한 일부 계약해지 조항(대표자 회의를 통해 과반수 동의를 득한 후에 목포수협이 대표자 일부를 계약해지한다는 내용)은 있었지만, 갑자기 공동대표 전원을 사임시키고 제삼자인 조합장의 지인이자 현 대의원 신분의 A 씨와 연간 수억원의 용역위탁 업무를 체결한 것.

목포수협과 계약을 체결한 유한회사는 전남 서부항운노조와는 아무런 연관성이 없는 양륙분회 노조라는 유령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목포수협이 비인가 양륙분회노조의 설립 운영을 묵인하고 이에 관여됐다는 유착설에 무게가 실리고 있는 부분이다.

북항 활어위판장의 양륙 용역의 경우 목포수협이 전남 서부항운노조에 정식으로 참여를 요청하거나 근로자가 전남 서부항운노조에 가입하는 경우에 전남 서부항운노조가 용역을 위탁받아 운영할 수 있으나, 목포수협이 별도의 유한회사 대표인 A 씨와 단독으로 계약을 체결한 사실에 비춰보면 위탁할 의사는 애당초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있다.

또 양육분회 노조의 일원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 개인의 입장에서는 전남 서부항운노조에 가입하는 것도 매년 용역계약이 갱신되는 비정규직의 신분으로는 쉽사리 가입 결정을 할 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목포수협 활어위판장 수산물 양륙 용역 계약서(2016년 6월~2017년 6월)에 따르면 목포수협과의 용역계약에 있어 4대 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대상이 아니며, 퇴직금 지급도 없고 작업 중 부상 및 기타 사고 발생 시 목포수협의 책임이 없음이 명문화돼 있어 근로자의 노동 강도에 비해 복지제도는 열악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용역근로자 B 씨는 용역과정에서 발생된 무릎 부상(파열 및 인대 손상)으로 치료를 받고 있으나, 이 같은 조항 때문에 개인비용으로 치료비를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전남 서부항운노조에 가입해 용역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4대 보험은 물론 작업 중 발생된 재해에 대해 산재처리 보상이 가능하고, 용역으로 발생된 이익을 투명한 기준에 의해 조합원이 공정하게 배분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선호할 수밖에 없다.

반면 개인이 대표로 돼 있는 유한회사는 매년 용역계약을 갱신해야 하는 비정규직 기간제로 복지체계가 열악하고 발생된 이익도 정해진 급여 외에는 요구할 권리가 없어 대부분의 영업이익이 대표자 개인에게 귀속된다는 점에서 특혜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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