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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오룡지구 신축 아파트 현장 '건설폐기물 처리 엉망'

특수 건설폐기물 사토 처리장 불법 반출과 처리장 반출량 조작 의혹

나광운 기자 | nku@newsprime.co.kr | 2018.07.31 14:03:23

[프라임경제] 전남 무안의 신도시 개발 지역 내에 국내 굴지의 기업에서 신축 중인 아파트 현장에서 발생한 건설폐기물 오니(슬라임)가 불법적으로 반출·유용되고 있어 환경오염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D 회사와 또 다른 D 회사가 시공하고 있는 대형 아파트 현장의 지하 토목공사 현장은 시멘트 페이스트를 혼합해 현장 콘크리트 파일을 연속시켜 지중 연속 벽을 완성시키는 공법으로 시공이 진행됐다.
 
이때 토류벽 시공의 차수벽 설치시 발생한 이토나 폐기물 처리 등은 환경부에서 지정한 외부 폐기물업체에 의해 처리 대여야 함에도 이들 현장은 건설 오니를 자체 설치한 슬러지 보관 장소도 없이 건조 보관되지 않은 건설 오니의 일부를 환경부가 인정하지 않은 시설에 그때그때 외부업체에 위탁 처리하고 일부는 외부 개인 사토 처리장으로 반출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오니(슬라임) 자체는 환경부에서 건설폐기물 처리 대상으로 정하고 있어 어떠한 이유에서도 개인 사토장이나 농지 매립 등으로 반출이 돼서는 안 되고 충분히 건조해 파쇄 절차를 거쳐 양질토와 배합해 지정된 현장 등의 매립토로 사용해야 한다.

또한 토목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폐기물은 관할 지자체에 건설 오니 양을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신고된 양만 건설폐기물로 처리하고 나머지는 개인 사토장으로 반출됐거나 자체 매립하는 등의 수법으로 공사비용을 절감하는 방법이 이용됐다는 의혹을 사고 있어 관계당국의 감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에따라 토목현장에서 발생하는 슬라임이 올바르게 건설폐기물로 처리될 수 있도록 관할 지자체 신고 시 설계에 반영된 건설 오니의 양도 함께 신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건설 오니 처리에 대해 제대로 현장의 관리·감독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근거 자료 요청에 해당 현장 관계자는 "당초 설계된 양보다 많은 양이 반출됐고 사토처리와 폐기물은 동시에 이뤄졌지만, 근거 사진이나 자료는 없다"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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