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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똘똘한 한 채' 서울 6억 초과 아파트, 13년만 5배 ↑

경기 과천·성남까지 지역 범위 확대

남동희 기자 | ndh@newsprime.co.kr | 2018.08.01 14:39:44

[프라임경제] 서울에 6억을 초과하는 고가 아파트가 종합부동산세가 첫 도입된 2005년 이후 5배 가량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종부세가 첫 도입된 시기는 2005년 노무현 정부 때다. 당시 서울에서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 아파트는 전체 118만7792가구 중 6만6841가구(5.63%) 수준으로 비교적 희소했다.

반면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 6월 서울 전체 159만9732가구 중 32만460가구(20.03%)가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 아파트로 확인된다. 2005년 대비 물량이 5배 가량 늘어났으며, 서울 아파트 10가구 중 2가구는 6억원을 초과하는 셈.

고가 아파트 범위도 크게 확대됐다. 2005년에는 서울 강남, 서초, 송파, 용산구 등 4개 지역만 호당 평균가격이 6억원을 초과했다. 하지만 현재는 서울 13개구의 호당 평균가격이 6억원을 초과할 뿐만 아니라 서울 전체의 호당 평균가격이 7.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게다가 현재는 경기도 과천(10.6억)과 성남(6.9억)도 호당 평균가격이 6억원을 일찌감치 넘겼다.

고가 아파트 인기는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이 점차 증가하며, 소비자들도 ‘똘똘한 한 채’를 추구하는 성향으로 변하고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과거 대비 고가아파트 물량이 5배 가량 늘어났고 지역 범위까지 크게 확대된 상황인 만큼, 종부세 개편 효과는 '똘똘한 한 채'로 시장 트렌드가 심화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가 곧 발표될 보유세 개편안을 놓고 3주택 이상 고가주택을 보유한 경우라면 과거보다 최고 74.8%까지 세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고 예고했다.

이에 보유 주택의 가격이나 주택 수에 따라 새로운 보유세 개편안에 적용받는 개인 별 과세 편차는 크게 나타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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