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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 보이스피싱, 사후에도 '예방 서비스' 활용하세요

 

이윤형 기자 | lyh@newsprime.co.kr | 2018.08.01 14:36:32
[프라임경제] #. 가정주부 A씨(55세)는 검찰청 수사관이라는 사람으로부터 '범죄에 연루돼 조사가 필요하며, 조사가 끝나면 바로 돌려주겠으니 계좌에 있는 돈을 송금하라'는 전화를 받았다. 당황한 A씨는 정기 예・적금을 해지하고 3000만원을 이체했다. 2시간이 지난 후 귀가한 대학생 딸에게 사정을 얘기하고 보이스 피싱인 것을 뒤늦게 알아챈 A씨는 은행에 연락했지만 벌써 돈은 전액 인출된 상태였다. 

#. 직장인 B씨는 대학생 아들(21세)이 인터넷 사이트에 개인정보, 계좌번호 및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깜짝 놀라 중단시켰다. 하지만, 이미 일부 정보를 입력한 상태였다. 이런 사이트는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어 불법 인출 사고에 휘말릴까 며칠 동안 잠을 설치고 있다. 

A씨가 당한 금융사기는 이제 너무나 대중화된 사례지만, 이 수법은 아직도 사기범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유형입니다. 수법이 많이 알려지긴 했지만 A씨처럼 당하는 사람이 여전히 많아서겠죠.

금융사기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아차린 A씨가 피해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이체한 돈이 이미 인출됐기 때문입니다. 애초에 이체하지 않았으면 문제가 없었겠지만, 보이스피싱 예방 서비스를 신청했더라도 이 같은 피해를 받지 않았을 텐데요. 

해당 서비스는 바로 '지연이체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이체 시 수취인 계좌에 일정시간(최소 3시간) 경과 후 입금되도록 하는 서비스입니다. 단, 창구거래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를 이용하면 이체신청 후 일정 시간 내(최종 이체처리시간 30분 전까지)에는 취소가 가능하기 때문에 보이스피싱에 속아 실행한 이체를 일정시간 내 취소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일반 착오송금으로 인한 피해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지연이체 서비스를 이용하더라도 본인이 별도로 건별한도(최대 100만원)를 설정하여 즉시이체 서비스도 이용가능한데요. 본인계좌 간 송금이나 사전 등록된 계좌 간 이체 등은 즉시이체가 가능합니다. 

이 서비스는 해당 금융회사 인터넷(스마트)뱅킹, 영업점 방문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은행마다 서비스내용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와 유사한 서비스도 있는데요. 이른바 안심통장인 '입금계좌 지정 서비스'는 본인이 미리 지정한 계좌로는 자유롭게 송금이 가능하지만, 지정하지 않은 계좌로는 소액 송금만 가능(1일 100만원 이내 이체한도 설정)한 서비스입니다. 이 역시 창구거래 시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계좌 비밀번호, 보안카드 일련번호 등 정보유출로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피해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유출로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B씨를 위한 예방 서비스도 있습니다. 

'해외IP차단서비스'는 국내 사용 IP내역이 아닌 경우 이체거래를 할 수 없도록 차단하는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정보유출 또는 해킹 등으로 취득한 정보를 이용해 해외에서 시도하는 금전인출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명의도용 등 의심거래를 제한시키는 서비스도 있습니다.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은 개인정보가 노출된 금융소비자가 은행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PC 또는 스마트폰으로 금감원 금융소비자정보 포털 '파인'에 노출사실을 등록하는 것인데요. 

이 경우 신규계좌 개설, 신용카드 발급 등 노출자 명의의 거래 시 본인확인절차를 강화하고 명의도용이 의심될 경우 거래를 제한함으로써 금융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단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에 등록되면 인터넷뱅킹을 통한 거래가 일부 제한될 수 있으며, 개인정보유출에 따른 위험 해소 등의 경우 즉시 PC 또는 스마트폰을 이용해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밖에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해 추가적인 피해가 걱정되는 보이스피싱 피해자는 주민등록번호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변경 방법은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서와 입증자료를 가지고 주민등록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됩니다. 입증자료는 금융거래내역서(송금전표 등), 사건사고사실확인원, 법원 판결문 등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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