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목포해경, 불법체류자와 고용주 입건

 

나광운 기자 | nku@newsprime.co.kr | 2018.08.01 17:56:14

[프라임경제] 전남 신안군 임자면 소허사도 인근 해상에서 불법체류 중인 외국인 선원 2명과 이들을 고용한 선장이 해경에 적발됐다.

1일 목포해양경찰서(서장 김정식)는 지난 7월31일 오후 1시경 신안군 임자면 재원리 소허사도 서방 2.8km 해상에서 조업 중인 G호(9.77톤, 목포선적, 승선원 6명)에서 불법체류자로 승선 중인 외국인 선원 N씨(베트남) 등 2명과 이들을 고용한 선장 박모(62세, 남)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목포해경에 따르면 외국인 선원 N씨 등 2명은 체류 만료일이 초과됐음에도 취업활동을 계속 해왔으며, 선장 박 씨는 이들을 고용해 승선원 명부에도 포함시키지 않고 승선시켜 출항해 조업에 나선 것으로 밝혀졌다.

해경은 외국인 선원 N씨 등 2명을 출입국관리소에 인계하고, 선주 겸 선장인 박씨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할 예정이다.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  
  •    
맨 위로

ⓒ 프라임경제(http://www.newsprim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