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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스튜어드십 코드' 미공개 정보활용 우려는?

 

신정연 기자 | sjy@newsprime.co.kr | 2018.08.07 14:57:51

[프라임경제] 최근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사건·사고들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가운데, 내년 도입 예정인 스튜어드십 코드에 대한 갑론을박이 한창이다.  

지난 달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기관 투자자들의 수탁책임자 원칙인 이른바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의결했다. 오는 2019년 하반기 도입예정인 이 제도는 기관 투자자들이 상장사 경영권에 참여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시 말해 막강 주주인 국민연금이 능동적인 주주권을 행사하고 사회적인 책임투자, 경영참여를 통해 기업 신뢰 확보는 물론, 투자위험 등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경영권 참여를 통해 특정 기업의 부적절한 행위가 미래세대에 악영향을 끼치거나 기업 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이를 방지할 수 있다. 장기적으로 주주가치를 높이고 지속 가능한 경영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순기능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기관 투자자들이 경영권에 참여한다는 것은 회사 내 미공개 중요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는 것과 같으며, 이를 악용하는 또 다른 불씨가 될 수 있다.  

최근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이유정 전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내츄럴엔도텍의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 시세차익을 도모했다고 고발·통보했다. 이는 주식시장에서 오랜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는 미공개 정보 이용한 대한 경각심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됐다.

소수만이 알고 있는 기업정보. 이를 통해 투자이익을 본 투자자는 기업 가치평가를 통한 투자보다 미공개 정보만을 이용한 투자, 즉 투기성 투자만을 추구하는 경향을 가지게 된다. 

이는 국내 주식시장이라는 큰 틀에서 봤을 때, 시장질서는 물론 증권시장의 순기능을 저해하는 결과를 불러올 수 있다.

또한 정보를 가진 소수 투자자로 말미암아 다수 투자자들이 입는 금전적인 피해도 무시할 수 없다.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은 능동적인 주주권 행사를 통해 기업들의 부적절한 행위를 막고 올바른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또 다른 부정 의혹의 가짓수를 늘릴 수 있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정부는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기관 투자자가 경영에 참여할 경우, 자본시장법상 6개월 이내 매도(매수)해 얻은 이익(단기매매차익)은 기업에 반환해야 한다는 규정을 마련했다.

또한 기관 투자자가 주주활동 과정에서 미공개 정보를 얻게 될 경우 정보비대칭 상태가 해소되기 전까지 증권 또는 관련 파생상품 매매 등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했다.

하지만 미공개 중요정보를 악용할 수 있는 방법은 부지기수라는 점에서 다수 투자자들에게 새로운 제도 도입에 따른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기에는 미흡한 점이 없지 않다.

규제하고 막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관투자자 스스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득하지 않도록 스스로 경각심을 갖고, 자정능력을 갖출 수 있게 하는 교육과 관리 또한 절실히 필요하다.    

아직 제도가 시행되기까지 약 1년이라는 시간이 남았지만, '과유불급'이란 사자성어와 달리 새로운 제도 시행에 앞선 대책과 준비들은 넘쳐도 모자람이 없을 것이다. 

제도 도입에 따른 투자자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장점을 부각시키는 철저한 대비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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