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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의회, 다도해 해상 국립공원 해제 촉구 결의안 채택

"주민 의견절차 무시한 지정" 사유재산권 침해와 개발제한으로 피해 심각

나광운 기자 | nku@newsprime.co.kr | 2018.08.07 20:23:55

ⓒ신안군의회

[프라임경제] 전남 신안군의회(의장 김용배)는 6일과 7일 2일간 일정으로 '제271회 신안군의회 임시회'에서 다도해 해상 국립공원 해제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신안군 천일염 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일부 개정조례안과 신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신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부의안건을 의결했다.

한편 이종주(비금, 도초, 흑산) 의원이 발의한 다도해 해상 국립공원 해제 촉구 결의안이 채택돼 관심을 사고 있다.

흑산도와 홍도 지구의 다도해해상 국립공원은 1981년도 군사독재 시절 전국에서 가장 넓은 면적을 국립공원으로 지정하면서 주민의 의견 수렴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지정해 지금까지 37년 동안 사유재산권 침해는 물론 각종 규제와 통제를 받으며 불편한 생활을 해 오고 있다.

지난 2009년부터 추진한 신안군의 오랜 숙원사업인 소형공항 건설이 2011년 국토부의 제4차 항공개발 중장기 계획에 반영돼 오는 2021년 개항을 목표로 50인승 항공기 취항이 가능할 것이란 기대를 낳았다.

그러나 환경부의 국립공원위원회에서는 2016년 11월과 2018년 7월, 2차례에 걸쳐 환경훼손 문제와 경제적 타당성, 안전성, 철새 이동경로에 따른 대체서식지 적합성 등을 이유로 재심의 결정을 하게 되어 섬 주민들은 절망 속에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고 있다.

전국의 섬 가운데 30%이상을 보유한 신안군은 섬을 이동하는 교통수단이 오로지 해상교통뿐이고 이마저도 태풍, 풍랑, 안개로 연중 52일에서 최대 115일까지 육지로부터 접근을 제한받고 있다.

이에 재난과 재해로 인해 위급한 상황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할 수 없어 주민들의 생명을 위협받는 매우 안타까운 현실임을 정부에 건의하고 도서민의 기본적인 생활권 보장을 위해 국립공원이라는 멍에에서 벗어나고자 신안군의회에서는 '흑산도 국립공원 해제'를 강력히 요구하며 신안군민 모두의 염원을 모아 결의안을 촉구했다.

김용배 의장은 "연일 지속되는 폭염과 가뭄으로 인해 군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대책을 강구해 주실 것을 당부하였으며, 집행부와 함께 의회에서도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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