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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식 목포시장, 선거법 위반 혐의 수사

허위사실 유포 등···수사결과 기소 여부 지역 정가 촉각

나광운 기자 | nku@newsprime.co.kr | 2018.08.08 09:59:46

[프라임경제] 김종식 목포시장과 인근의 지자체장 등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사법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당선자들에 대한 수사결과와 기소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 인터넷 매체에 따르면, 지난 6.13 선거와 관련해 김종식 목포시장과 인근의 지자체장을 비롯한 당선된 자치단체장, 지방의원 당선자뿐만 아니라 일부 기자들까지 포함된 것으로 밝혀졌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김종식 목포시장은 취임 직후인 지난 7월 초에 이어 7월 14일 오전에도 목포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인근의 지자체장도 사전선거운동 혐의를 포함해 상대 후보 측으로부터 고발당해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매체는 목포경찰 관계자 말을 인용 "사건별로 검찰의 지휘를 받아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고소·고발 건도 많기 때문에 70건이 넘는 선거법 위반 사건을 조만간 검찰에 송치하기에는 어렵다"고 전했다.

또 목포경찰은 늦어도 8월 말을 전·후해서 그동안 조사한 선거사범에 대해 검찰에 송치할 것이란 예측을 내놨다고 전했다.

이어 당선된 목포 김종식 시장과 다른 지자체장의 경우 검찰로 송치할 때 경찰의 기소의견 기재 여부에 대해서는 목포경찰 관계자가 "지금 단계에서는 밝히기 곤란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했다.

매체에 따르면 선거사범의 경우 공소시효가 6개월이어서, 검찰이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아 오는 12월13일까지 무혐의 또는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등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

특히 지역에서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당선인 신분인 김종식 목포시장과 또 다른 지자체장의 수사결과와 기소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는 분위기도 전달했다.

공직선거법상 기소돼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될 경우 당선 무효 처리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목포경찰서에서는 지난 6·13 지방선거와 관련해 사전선거운동, 허위사실 유포, 기부행위 위반 혐의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소·고발된 건수가 70여 건을 넘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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