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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유령주식?'…유진투자증권 해외거래 전산사고 발생

주식병합 전산 누락…금감원 분쟁조정 신청 통해 사고 드러나

한예주 기자 | hyj@newsprime.co.kr | 2018.08.08 14:00:45

[프라임경제] 삼성증권 배당사고를 불러온 증권거래시스템의 허점이 해외주식 거래시스템에서도 발견됐다.

서류로만 존재하는 '유령주식' 거래가 지난 5월 유진투자증권을 통해서도 이뤄진 것으로 확인된 것.

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유진투자증권이 5월 말 개인투자자 A씨가 보유한 미국 인버스 상장지수펀드(ETF) '프로셰어즈 울트라숏 다우30' 주식의 병합 사실을 제때 계좌에 반영하지 않아 유령주식 매도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지난 3월27일 유진투자증권을 통해 프로셰어즈 울트라숏 다우30 주식 665주를 취득했다. 이 주식은 5월24일(현지시각) 주식을 4대 1로 병합했다. 주식병합으로 A씨가 보유한 665주는 166주로 줄어들고, 주당 가격은 8.3달러에서 33.18달러가 됐다.

그러나 유진투자증권은 A씨 계좌에 이런 사실을 반영하지 않았다. 그러다보니 A씨가 25일 홈트레이딩시스템(HTS)을 통해 계좌를 들여다 봤을 땐 주식 수는 665주가 그대로인데 주식 가격만 4배 올라 있었던 것.

주식 병합 사실을 몰랐던 A씨는 주가가 오른 줄 착각해 모든 주식을 내다팔았다. 결과적으로 499주 만큼의 유령주식이 팔린 것이다. 이 덕분에 A씨는 1700만원 가량의 초과 수익을 얻었다.

유진투자증권은 A씨의 매도 주문이 나온 후에야 주식 병합 사실이 전산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았다. 유진투자증권은 초과 매도된 499주를 시장에서 사들여 구멍을 막았다.

이후 유진투자증권은 A씨에게 499주를 사들인 비용을 청구했으나 A씨는 거절했다. 자기 계좌에 꽂혀있는 주식을 팔았기 때문에 물어줄 이유가 없다는 게 A씨의 입장.

이를 두고 유진투자증권이 A씨를 상대로 법적 소송을 예고하자 A씨가 금감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하면서 이런 사실이 드러나게 됐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을 증권사 실수와 미흡한 시스템 문제가 결합된 이중 과실로 보고 있다.

미국 예탁결제원에서 주식합병에 따른 주식 수가 조정되면 전산을 통해 자동으로 국내 예탁원의 계좌명부에 바뀐 내용이 반영되고 예탁원은 이를 증권사에 전달, 증권사는 이를 다시 자사 전산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국내 증권사는 해외주식 병합 등이 이뤄지면 우선 거래 제한조치를 취하고 고객의 주식 변동사항을 수작업으로 변경한 뒤 거래를 재개하는데 유진투자증권은 거래 제한 조치를 늦게 걸면서 사고가 터진 것이다.

마지막 전산시스템 입력 작업이 증권사 직원의 수작업으로 이뤄져 언제든 사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온다.

유진투자증권 관계자는 "해외 주식병합과 관련해 보통 미국 예탁원에서 2~3일 전에 전문을 보낸다"며 "이번 건은 전문이 당일 도착하면서 시간이 촉박해 계좌 반영이 늦어졌다"고 설명했다.

한편, 삼성증권 사태를 계기로 최근 금융감독원은 국내 증권사의 주식매매 내부통제 시스템을 점검한 바 있다.

금감원은 이번 사건처럼 증자, 배당, 액면분할 등 주식 권리 배정 업무를 일부 수작업으로 처리하는 부분을 앞으로 전산시스템인 CCF(Computer to Computer Facilities) 방식으로 개선하기로 했지만 해외주식 거래 시스템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금융감독원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검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해당 사건은 5월에 발생했는데 최근 증권사 거래시스템 개선방안을 추진함에 따라 앞으로 개선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응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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