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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억 주인 찾는다" '내계좌 한눈에' 저축은행권까지 확대

잔액 100만원 이상 계좌, 81.5%…효율적 자산관리·금융사기 악용 소지 차단 취지

이윤형 기자 | lyh@newsprime.co.kr | 2018.08.08 15:04:17
[프라임경제] 보유계좌를 한 번에 검색할 수 있어 효율적인 자산관리를 돕는 '내 계좌 한눈에' 서비스가 9일부터 저축은행권까지 확대된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2월 선보인 내 계좌 한눈에 서비스를 저축은행 계좌로 확대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자신의 금융계좌, 보험가입·대출, 카드발급 정보를 한 번에 조회하는 것으로 서비스 개시 이후 지난달 30일까지 1758만건(일 평균 7만7000건)의 이용실적을 기록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내 계좌 한눈에' 서비스를 9일부터 저축은행권까지 확대한다. ⓒ 금융감독원


지금까지 은행, 상호금융, 새마을금고, 우체국의 계좌 조회가 가능했지만, 이번 서비스 확대에 따라 오는 9일부터 79개 저축은행도 조회 대상에 포함된다. 

인터넷으로 금감원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fine.fss.or.kr)'이나 '내계좌 한눈에' 홈페이지(www.accountinfo.or.kr)에 접속하면 된다. 이용 시간은 연중무휴(오전 9시∼오후 10시)다.

이번 서비스 확대는 저축은행권에 묵혀있는 장기 미사용 계좌 1500억원의 주인을 찾아 불필요한 계좌를 해지함으로써 금융소비자의 효율적 자산관리는 물론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에 악용될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취지다. 

실제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달 말 현재 최종 입출금일(혹은 만기일)로부터 1년 이상 거래가 없는 저축은행 미사용계좌는 380만개, 1481억원이다. 이 중 100만원 이상의 장기미사용 고액 계좌는 1만3827개(0.4%), 1207억원이며, 잔액기준으로 전채의 81.5%를 차지했다. 

계좌 조회 방법은 인터넷(PC) 금감원 금융소비자 정보 포털 '파인'의 '내 계좌 한눈에' 메뉴 또는 모바일 전용앱에 로그인해 '저축은행‧상호금융‧우체국'을 선택해 조회하면 된다. 

제공되는 정보는 저축은행에 가입한 수시입출금, 정기 예‧적금 상품의 잔액 등 수신계좌정보를 요약정보와 상세정보로 구분된다.

요약정보는 저축은행별, 상태별(활동성·비활동성), 상품유형별로 확인할 수 있고, 상세정보는 개별계좌 상품명, 계좌번호, 잔액 등 정보를 열람할 수 있다. 

미사용 계좌는 잔액 50만원 이하의 은행 계좌에 한해 서비스 내에서 비대면 계좌 해지, 잔고 이전이 가능하지만, 50만원 초과 계좌는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해당 저축은행의 인터넷·모바일 뱅킹으로 해지 처리해야 한다. 

금감원은 서비스 확대에 맞춰 저축은행중앙회(79개 저축은행 참여) 및 금융결제원과 공동으로 '미사용계좌 찾아주기 캠페인'을 오는 13일부터 9월21일까지, 6주간 실시해 적극적인 대국민 홍보·안내를 병행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각 저축은행은 1년 이상 미사용계좌 보유 고객에게 계좌보유 사실 및 정리방법 등을 이메일, SMS, SNS 등으로 개별 통지한다. 

또한 온·오프라인 홍보물을 통해 미사용계좌 현황 및 계좌조회․정리 방법 등을 중점 안내해 전 국민의 미사용계좌 조회 및 정리를 촉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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