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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재 의원 '옥외광고물법' 개정안 발의

"벌칙 부과대상을 광고주, 건물 또는 토지 소유자 등으로 확대해야"

오유진 기자 | ouj@newsprime.co.kr | 2018.08.09 10:49:57

[프라임경제] 자유한국당 이은재 국회의원(법제사법위원회)은 불법 옥외광고물에 대해 적극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을 지난 7일 발의했다.

이은재 의원이 발의한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은 옥외광고물 발전기금을 불법 광고물을 제거하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며, 해당 업무의 집행 위탁을 통해 현재 부족한 인력을 채운다는 게 주 내용이다.

아울러 '설치한 자'로 한정된 벌칙 부과대상 역시 광고주, 건물 또는 토지 소유자 등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취지다.

현행법 상 옥외광고물 발전기금을 활용해 광고물 등의 정비·개선을 하도록 하고 있지만, 불법광고물의 제거에 적용할 수 있는 근거로는 미약했다.

더불어 이행강제금의 경우, 동일 건물 및 장소 등에 반복적으로 표시하는 불법광고물을 근절시킬 법적 근거로는 부족해 보완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거론됐다.

또한 광고물 제거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전문인력 부족으로 집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며, 벌칙 부과대상이 '설치한 자'로 한정돼 불법광고물 설치의 유인요인이 잔존하고 있었다.

이에 이은재 의원은 "불법 옥외광고물은 도시경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추락 등의 사고 발생 시 국민의 생명과 안전까지 위협할 수 있다"며 "그럼에도 이를 막기 위한 법적 근거가 미약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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