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은산분리 완화 급물살 탔지만…찬반 논란은 여전

"금융+ICT 융합에 규제혁신 필요" vs "대원칙 유지 위해선 완화 안돼"…논란에 효과·감독 의문도

이윤형 기자 | lyh@newsprime.co.kr | 2018.08.09 13:33:32
[프라임경제]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에 이어 여·야가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하는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을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하면서 은산분리 완화가 급물살을 탔지만, 이에 대한 찬반 논란은 여전히 뜨거운 상황이다. 

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전날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여야 3당은 원내대표 회동을 갖고, 산업자본의 인터넷전문은행 지분보유 한도를 현행 4%에서 34%로 상향하는 데 잠정 합의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7일 진행된 인터넷전문은행 규제 혁신 행사에서 "은산분리라는 대원칙을 지키면서 인터넷전문은행이 운신할 수 있는 폭을 넓혀줘야 한다"며 인터넷전문은행에 한정해 혁신 IT 기업이 자본과 기술투자를 확대할 수 있어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여기에 "이번 규제혁신이 핀테크를 4차 산업혁명시대의 성장동력으로 키우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거듭 확인하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이 이달 중 통과될 전망이다. 사진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7일 인터넷전문은행 규제혁신 행사에서 카카오뱅크 부스를 찾아 모바일로 받는 대출 시연을 보며 설명을 듣고 있다. ⓒ 뉴스1


이에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는 일단 반색하는 모습이다. 막혀있던 규제가 트이면서 그동안 문제를 일으켰던 자본 확충에 청신호가 켜졌기 때문이다. 

이들 인터넷은행은 수월해진 추가 자본 확보 여력에 중금리 대출 규모를 늘리고, ICT(정보통신기술)를 기반으로 새로운 사업에 속도를 내면서 금융시장에 혁신적 서비스를 투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카오뱅크는 중·저신용자 대출을 확대하고, 카드사·캐피탈사·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과 연계한 대출 서비스 출시를 계획하고 있다. 케이뱅크도 자본 문제 탓에 출시를 미뤄왔던 비대면 아파트 담보대출과 펌(Firm) 뱅킹, 앱투앱 결제 사업 등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 

은산분리 규제 완화로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의 지분구조에도 상당한 변화도 감지된다. 현행 은행법 안에서는 산업자본이 은행 지분을 4%까지 보유하고, 의결권 없는 지분은 10%까지 보유토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규제가 완화되면 카카오뱅크의 경우 카카오의 지분이 확대되고, 케이뱅크의 경우 KT가 대주주 지위를 확보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 같은 효과를 낼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은 잠정 합의된 상태지만, 아직 법안 내용과 실제 적용 여부를 둔 논란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우선 여·야 3당은 산업자본의 인터넷전문은행 지분보유 한도를 현행 4%에서 34%로 상향하는 방향으로 잡았지만, 이는 가이드라인 성격으로 정무위 논의를 거치면서 수치가 변동될 가능성이 남아있다. 

실제, 금융권에 따르면 은산분리 완화를 반대하는 쪽에선 지방은행 수준인 15% 정도면 된다는 의견과 인터넷전문은행이 자본력을 갖고 제대로 움직이려면 지분보유 한도를 50%까지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대립하고 있다. 

은산분리 완화에 대기업 참여에 대한 찬반이 논란의 주를 이루는 가운데 우려 발생 시 금융당국의 감독, 수습 여력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사진은 대화를 나누고 있는 최종구 금융위원장(오른쪽)과 이용우 카카오뱅크 공동대표. ⓒ 뉴스1


개인총수가 있는 대기업 집단을 배제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왈가왈부 중이다. 한편에서는 금융과 ICT의 융합이라지만 삼성, SK, LG 등 기업을 포함시킬 경우 은산분리 원칙에 대한 훼손 논란이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또 다른 의견은 상호출자제한기업인 KT나 카카오가 지분적으로 은행을 소유하는 것과 여타 대기업이 은행 주인이 되는 것이 뭐가 다른지에 대한 논리적 설명이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규제혁신을 한다면서 인터넷전문은행 구성원의 네이버나 삼성 등 국내 정보기술 기업들을 배제한다는 것은 어폐가 있다"고 말했다. 

자본 확충은 물꼬를 텄지만, 인터넷전문은행들의 사업 전망은 크게 변화되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시중은행에 비해 예대마진과 수수료 수익이 모두 작은 데다,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주택담보대출이나 기업금융 분야에서는 시중은행과 경쟁할 수 있는 기본적인 역량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다. 

아울러 만에 하나라도 대기업의 사금고화문제가 실제로 발생했을 때에 대한 금융당국의 감독 역량에 대한 의문도 새나온다. 

은산분리가 시행되고 있는 지금 상황에서도 대기업은 은행을 소유하고 있지 않을 뿐, 삼성생명과 삼성화재 등 비은행금융기관은 소유하고 있고, 이런 문제를 금융그룹통합감독을 실시하려는 시도에서 확인할 수 있다는 게 반대의 목소리다. 

또 다른 금융권 관계자는 "관련 문제들은 최근 삼바사태와 삼성증권의 공매도 문제 등으로 잘 드러났다"며 "법이나 규제가 있어도 대기업의 사금고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데 이러한 규제마저 없어진다면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  
  •    
맨 위로

ⓒ 프라임경제(http://www.newsprim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