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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영 의원 "국·공립대 83% 평의원회 설치의무 위반" 지적

대학평의원회 설치 의무화…현 설치율은 47개교 중 8개 학교에 그쳐

서경수 기자 | sks@newsprime.co.kr | 2018.08.09 17:38:09

[프라임경제]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부산 연제·교육위)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국·공립대학 대학평의원회 설치 및 운영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47개 국·공립대학 중 8개 학교만이 대학평의원회를 설치했고, 나머지 39개 대학은 설치 의무를 위반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대학평의원회는 교직원과 학생 등을 평의원으로 구성해 대학 운영 및 발전계획, 학칙 제·개정에 관한 사항 등 학교 운영과 교육과정의 중요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는 기구다.

고등교육법 제19조의2에 따르면, 대학 내 구성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학교의 행정을 견제하고 의사결정의 민주성을 높이기 위해 설치 및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국·공립대학의 경우 지난 5월29일부터 시행하도록 의무화한 제도이다.

그럼에도 전국 47개 국·공립대학 중 8개 학교를 제외한 39개 학교가 대학평의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있다. 반면 사립학교의 경우 '사립학교법' 등에 따라 대학평의원회를 설치해 운영해 오고 있다.

김해영 의원은 "법 시행 두 달이 넘도록 국·공립대학들이 대학평의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있는 것은 명백한 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지적하며, "민주적이고 투명한 대학운영 시스템 마련을 위해 대학평의원회 설치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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