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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자유한국당, 해운대구의원 '새마을금고 이사' 겸직 의혹 제기

 

서경수 기자 | sks@newsprime.co.kr | 2018.08.09 17:30:23

[프라임경제]자유한국당부산시당은 해운대구 의원 중 한 사람이 지방자치법상 '겸직금지의무'를 위반한 의혹이 있다며, 민주당이 사실을 확인해 줄 것을 촉구했다.

한국당 부산시당에 따르면, A 의원(더불어민주당, 해운대구의회)은 해운대구 재송동 새마을 금고 이사직을 맡고 있던 당시 비례대표로 당선됐다. 

하지만 임기가 시작된 2018년 7월 이후에도 이사직을 사퇴하지 않고 같은 달에 열린 새마을금고 이사회에 참석을 했고, 회의 수당까지 수령했다고 주장했다.

구의회사무국은 경위확인을 위해 지난 7월말 경 동 새마을금고 측에 사실조회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새을금고 측은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마치 A 의원이 6월30일자로 사퇴를 한 것처럼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8월초에 구의회에 거짓 회보하는 등 소문확산을 막는 데만 급급해 온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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