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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증권사 PEF GP 역할시 IPO주관 제한 합리화"

금융투자업 규제 상시개선체계 마련…22일 자산운용사 현장방문 실시

한예주 기자 | hyj@newsprime.co.kr | 2018.08.09 18:16:28

[프라임경제] 금융당국이 증권사가 PEF(사모집합투자기구) GP(업무집행사원) 영위 시 IPO 주관 제한 규제 합리화를 추진한다. 앞으로 증권사 거래명세를 SMS와 애플리케이션 알림 등을 통해 받아볼 수 있도록 개선한다.

9일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업계와의 정기적인 미팅을 통해 불합리하거나 새로운 환경에 맞지 않는 규제를 발굴·개선하기 위한 '금융투자분야 규제 상시개선체계'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우선 증권사가 PEF GP 역할을 하는 경우 불합리한 지분율 계산방식으로 PEF의 투자 대상 기업 IPO 주관 업무가 제한되는 문제가 발생하는 데 대해 인수업무규정을 개선하기로 했다.

PEF GP인 증권사의 IPO 주관 제한과 관련한 보유기업 지분율 계산 방식을 여타 투자기구와 동일하게 합리적으로 변경한다.

금융위는 "IPO 주관업무 제약을 일부 완화해 증권회사의 혁신기업 발굴 및 투자유인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또한 증권사의 IB 부서가 IPO 대가로 취득한 신주인수권의 경우에도 고유재산운용부서에 이관해 처리해야 하는 불편이 초래되고 있는 것과 관련, 유권해석을 추진해 업무 연속성 차원에서 IB 부서가 처분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증권회사에 전자지급결제대행업 겸영이 허용되지 않아 중국 등 해외 간편결제업체와 업무제휴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점을 해결하고자 금융투자업 규정을 개정해 증권사에 PG 겸영을 허용할 예정이다.

외화 RP를 신청한 고객에 대해 RP(환매조건부 매매) 대상 채권에 증권신고서가 면제되는 외국국채(국제신용등급 A등급 이상)에 한정해 포함하는 것을 추진하고, 대기성자금이자 원본 손실 가능성이 크지 않은 CMA-RP, CMA-MMW(증권금융 예금) 등은 매매명세 통보대상에서 제외한다.

IT 환경변화에 맞춰 거래명세 통지수단에 SMS와 애플리케이션 알림 등도 추가한다.

금융위가 규제 상시개선체계를 마련한 이유는 금융투자업의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 지난 7월말 기준으로 금융투자업 등록규제는 998건이다. 이는 은행업(164건), 보험업(297건)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수준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에 발굴한 규제 대상들은 8월 중 유권해석을 발급하고, 이달 중 개정안을 마련해 9월부터 법령개정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오는 22일 자산운용사 현장방문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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