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상장사, 미흡한 세부공시 여전…경영진 감시기능 어려워

사외이사 선임배경 미기재 81.7%…"시장감시 통한 지배구조 개선할 것"

한예주 기자 | hyj@newsprime.co.kr | 2018.08.09 19:27:21

[프라임경제] 지난해 국내 주요 상장법인의 이사회와 사외이사, 감사기구 등에 대한 공시가 불투명하고 여전히 미흡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2월 결산 1994개 상장사 가운데 자산규모 1000억원 이상인 1087개사의 이사회와 사외이사, 감사기구에 대한 공시실태를 점검한 결과, 경영진에 대한 감시기능이 여전히 불충분하다고 밝혔다.

자산규모별 이사회 구성현황 ⓒ 금융감독원

금감원은 상장법인의 이사회가 작년 연평균 13.9회 개최됐지만, 50개사는 분기당 1회 미만으로 개최해 활동이 불충분한 실정이라고 판단했다.

이사회 안건 가운데 보류안건과 반대안건, 이사의 자기거래 승인 등에 대한 공시가 대부분 미흡한 수준이었다.

특히 자기거래 승인의 경우 관련안건이 상정된 138개사 가운데 128개사는 안건 제목만 기재했다. 154개사가 일부 위원회의 개최 및 안건정보를 기재하지 않았고, 사외이사 후보 추천위원회의 경우 기본사항만 기재해 세부 활동 내역을 확인하기 곤란했다.

사외이사 공시 내역도 미흡한 수준을 보였다. 점검 대상이 된 상장사의 81.7%는 사외이사 선임배경을 미기재했다. 사외이사와 회사와의 거래를 미기재한 상장사는 35.5%에 달했고 최대주주와의 이해관계를 공시에 기재하지 않은 사례도 24.1%로 나타났다.

사외이사 경력은 다양한 분야에 걸쳐 분포됐다. 하지만 부실기업 재직경력 등 경력에 관한 공시는 다소 미흡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파산이나 회생, 경영정상화이행약정 체결 당시 또는 직전 1년간 재직한 사외이사는 그 사실과 내용을 기재해야 한다. 하지만 15개사가 이를 미기재 했다. 사외이사의 이사회 출석률이 전무함에도 재선임 등을 통해 재임 중인 경우도 17개사에서 나타났다.

지원프로그램으로 이사회사무국 등 전담조직을 둔 경우는 17개사에 불과했다. 11개사만이 연평균 1.6회 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고 교육내용도 '현장방문, 교육실시' 등 간략하게 기재하는 수준에 그쳤다.

감사 및 감사위원회의 경우도 감사위원 중 한명은 회계·재무전문가여야 하는데 감사위원회 설치법인 중 70개사(19.7%)의 경우 전문가요건과 관련해 단순히 '충족'으로만 기재하거나 '경영학과 교수, 세무법인 대표' 등으로 기재해 충족 여부나 세부경력 정보를 확인하기 곤란했다.

37개사는 감사위원회를 연 1회 개최하는 등 형식적으로 운영했고 감사위원회 개최내역을 미공시한 상장사도 43개사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상장법인이 대체로 지배구조의 틀은 갖췄으나, 경영진에 대한 감시기능이 원활히 작동되기 어려운 구조로 운영되는 경우가 있고 세부공시도 미흡한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바람직한 지배구조 구축과 운영을 위해서는 내부프로세스를 정비하는 등 경영진의 적극적인 관심·노력과 외부감시 강화가 필요하다"며 "시장감시를 통한 지배구조 개선 유도를 위해 공시 모범사례 마련, 설명회 실시와 함께 공시서식 개정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  
  •    
맨 위로

ⓒ 프라임경제(http://www.newsprim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