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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유진투자증권 '유령주식' 사태 검사 착수

오는 10일부터 17일까지 유진투자증권·예탁결제원 현장검사

한예주 기자 | hyj@newsprime.co.kr | 2018.08.09 19:00:12

[프라임경제] 금융감독원이 고객의 해외주식 거래 과정에서 주식병합 사실을 제때 반영하지 않아 실재하지 않는 주식이 거래되도록 한 유진투자증권 등에 대한 검사에 착수했다.

9일 금감원은 오는 10일부터 17일까지 5영업일동안 유진투자증권과 한국예탁결제원에 대해 현장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검사에 투입하는 인원은 팀장 1명을 포한함 5명 1개팀이다. 금감원은 필요 시 검사 기간을 연장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유진투자증권 고객의 해외주식 매도 건과 관련, 사실관계 및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함"이라고 검사 착수 배경을 설명했다.

증권업계에 따르면 유진투자증권 개인투자자 A씨는 지난 3월27일 미국 인버스 ETF(상장지수펀드) 종목인 '프로셰어즈 울트라숏 다우30' 주식을 665주 사들였다.

이후 해당 종목이 지난 5월24일 4대1로 주식을 병합했고 A씨의 보유 주식 수는 665주에서 166주로 줄고, 주당 가격은 8.3달러에서 33.18달러가 돼야 했지만 유진투자증권은 이를 반영하지 않았다.

A씨가 5월 말 HTS로 계좌를 확인했을 때 주식 수는 665주 그대로인 채 주가만 4배 올라 있었다. A씨는 주식을 전량 매각했고, 이를 통해 1700만원 가량의 초과 수익을 얻었다. 결과적으로 499주의 유령주식이 시장에 팔린 것이다.

유진투자증권은 주식 매도 후에야 사실을 확인하고 초과매도된 주식 499주를 시장에서 사들이는 한편, A씨에게 초과수익을 돌려달라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그러나 A씨는 증권사 실수라는 이유로 불복,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하며 사실이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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