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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광산구 "재난배상책임 보험 꼭 가입하세요"

음식점 등 이달까지 의무 가입해야…미 가입시 과태료 최대 300만원

정운석 기자 | hkilbokj@hanmail.net | 2018.08.10 14:58:14

[프라임경제] 광주 광산구가 일반·휴게음식점, 숙박시설 등 19개 업종 영업장의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홍보에 나서고 있다.

9일 현재 광산구 관내 음식점·숙박업장·주유소·아파트(15층 이하)·장례식장·도서관 등 전체 가입대상 1511개소 중 1326개소가 가입을 마쳐 88%의 가입률을 보이고 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76조와 관련 법 시행령 등은 음식점·숙박업장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소유·관리 또는 점유하는 사람에게 화재·붕괴·폭발 등으로 인한 타인의 생명·신체나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 등 가입을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기존 화재보험이 주로 건물·집기 등 가입자의 피해를 보상해주는 내용이라면, 재난배상책임보험은 제삼자의 피해와 가입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보상해준다.   

지난해 1월 이와 같은 내용으로 법이 시행되고, 의무보험 가입 유예기간이 이달 말로 종료됨에 따라, 다음 달 1일부터는 의무보험 미가입자에게 30~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광산구는 관련 업계 종사자의 불이익 최소화를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홍보에 나서고 있는 것.

이밖에도 광산구 홈페이지, 육교, LED전광판, SNS, 거리 포스터, 우편안내문 등으로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을 홍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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