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카드뉴스] "우리 '세법'이 달라졌어요!"

소득재분배 강화 위한 "2018 세법개정안" 발표

박성현 기자 | psh@newprime.co.kr | 2018.08.10 17:03:59





















[프라임경제] 지난달 30일 정부에서는 소득재분배 강화에 방점을 둔 '2018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직장인과 자영업자의 부담을 줄이는 확고한 기조를 바탕으로 다양한 분야의 내용이 변화됐다. 이에 최근 대신증권에서는 2018 세법개정안 중에서 직장인들이 알아두면 좋을 개정 내용들을 소개했다.

먼저 내년 7월1일 이후부터는 박물관·미술관 입장 비용을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로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올해 개편된 도서·공연 소득공제에 박물관과 미술관 입장료를 포함시켜 동일한 공제율(30%)로 소득공제를 해준다는 방침이다.

단, 총 급여 7000만원 이하인 분들만 해당되는 혜택이다. 소득공제 대상 박물관과 미술관의 범위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른 박물관과 미술관을 의미하며 국공립과 사립대학교의 박물관과 미술관도 포함된다.

또한 내년 1월부터 총 급여 3000만원(종합소득 2000만원 이하) 무주택세대주인 청년에게는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이자소득에 비과세를 적용하게 된다.

그리고 출산을 계획하는 분들이라면 주목해야 할 사항도 있다. 정부가 내년부터 출산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산후조리원 비용을 포함할 계획이라고 한다.

현재 의료비를 사용하면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최대 700만원까지 15%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앞으로는 총 급여 7000만원 이하인 근로 소득자와 사업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 성실사업자에 대해서 산후조리원 비용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

단, 산후조리원 비용 한도를 200만원 이하로 정해 고소득자나 호화 산후 조리원 이용자는 혜택을 볼 수 없으며, 산후조리원 비용 200만원을 쓸 경우 의료비 공제율 15%를 적용하면 3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한다.

'만능통장'이라 불리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가입 대상도 확대된다. 현재는 가입 당해 혹은 직전 년 근로·사업소득이 있어야 ISA에 가입할 수 있었다. 이에 정부는 내년부터 근로·사업 소득이 가입 직전 3년 이내에 발생할 경우 ISA 가입 자격을 주기로 했다.

특히 육아휴직수당, 실업급여는 비과세 소득으로 2년 이상 장기 육아휴직자나 장기 교육을 받는 취업 준비자는 ISA 가입이 불가능했지만 가능하게 되었다. 아울러 올 연말에 폐지될 예정이었던 근로자의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의 소득공제는 내년까지 1년 더 연장된다고 합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신용카드 등의 사용액 중 총 급여의 25%가 넘는 금액을 일정 한도(신용카드 15%, 직불카드 30% 등)의 과세대상 소득에서 빼주는 제도로 '13월의 보너스'를 결정하는 중요한 공제 항목이며, 이번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 연장 소비 위축과 직장인의 세금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라고 한다.

한편, 실손보험 가입자가 알아야 할 의료비 세액공제 제외 항목도 있다. 내년부터 실손의료보험금으로 보전 받은 의료비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된다.현재도 의료비 보전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돼 있지만, 현실적으로 지켜지지 않아 내년부터는 보험회사가 실손의료보험금 지급자 명단을 국세청으로 제출해 자동으로 세액공제에서 제외된다.

또한 중증 질환이 발생한 직계존속의 간병을 목적으로 자녀 세대가 합가하는 경우, 직계존속의 연령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도 적용받는다.

현재는 세대를 달리하던 1주택자인 자녀가 1주택을 가진 60세 이상 부모님과 함께 살기로 할 경우, 10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고 있지만 60세 미만 부모의 질병 등으로 부득이하게 합가하는 경우엔 비과세 혜택이 제외됐지만 암, 희귀성 질환 등의 큰 질병이 발생한 60세 미만 부모와 합가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기로 했다.

저소득층을 위한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내년부터 대폭 확대된다. 근로장려금은 단독가구의 경우 중위소득 65%에서 100% 수준으로 맞벌이, 홑벌이 가구도 50%에서 65% 수준으로 각각 완화된다. 최대 지급액도 단독 가구는 150만원, 홑벌이 가구는 260만원, 맞벌이 가구는 300만원으로 인상된다. 또, 연소득 4000만원 미만 저소득 가구에 지급되는 자녀장려금도 자녀 1인당 최대 지급 액수를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확대한다.

지금까지 직장인이라면 알아둬야 할 2018년 세법개정안에 대해 살펴봤다. 본 개정안은 8월 중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9월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으로 미리 참고하길 바란다.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  
  •    
맨 위로

ⓒ 프라임경제(http://www.newsprim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