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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빙수, 상표권도 없이 가맹사업중?

상표권 없어 가맹점주 보호 미비…비슷한 상호 사업체 영업해도 무방비

강경식 기자 | kks@newsprime.co.kr | 2018.08.11 18:37:04
[프라임경제] 빙수 프랜차이즈 도쿄빙수 가맹본부가 현재 해당 상호에 대한 상표권을 보유하지 못한 상태로 가맹점을 늘려온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따라 가맹사업거래법(이하 가맹법)에 의거, 도쿄빙수의 가맹사업이 적법한지 여부와 가맹점주 보호의무 준수 여부, 가맹점 개설 과정에서의 사기 여부를 두고 논란이 벌어질 전망이다.

도쿄빙수 가맹사업 소개. ⓒ 도쿄빙수 홈페이지


◆가맹사업 적법한가

가맹법에 따르면, 가맹사업이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자기의 상표·서비스표·상호·간판 그 밖의 영업표지를 사용하도록 하며 일정한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상품과 용역을 판매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가맹본부는 가맹금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영업표지의 사용과 경영 및 영업활동에 대한 지원·교육을 제공한다.

실정법에 따라 가맹금 수취의 조건 가운데 영업표지의 제공이 포함돼 있다. 도쿄빙수 가맹점주들은 상표권 사용 대가가 포함된 가맹비로 1100만원을 개설시 지불했다. 

해당 상표와 상호에 대한 권리를 개설당시 가맹본부가 보유하지 못한 상황에서 진행된 계약을 통해 가맹비를 수취한 것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이에 대해 정당성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는 당연한 수순이다.

그런데 현재 '도쿄빙수'는 상호와 관련해 단 한 건의 상표권도 보유하지 못한 상태다. 가맹법상 가맹금 수취의 근거를 준수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부분이다.

회사측에서 본다면, 단순 무형재산의 재산화에 실패한 수준에 불과해 보이는 반면 가맹점주들은 치명적인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다.

◆가맹점주 보호는?

상표권이 없기 때문에 현재 운영중인 도쿄빙수 매장 인근에 이름이 거의 같은 '도쿄빙수○○'가 들어온다 하더라도 이를 막을 수 있는 법적 근거는 하나도 없다. 가맹본부가 판매하는 가맹사업의 상호가 보호범위 밖에 있는 것.  

특허청에 따르면, 현재 '도쿄빙수커피○', '도쿄빙수차○', '빙수도쿄○' 등의 상호는 주인이 없는 상태다. 앞서 원조 논란이 벌어졌던 □□리 순대국, ☆☆ 해장국 등 비슷한 상호의 가맹사업이 영업력에 따라 성패가 달라지는 경우는 흔한 사례다. 

예컨대 가상의 '도쿄빙수○○' 가맹본부가 설립돼 공격적 운영으로 매장을 확장할 경우 '도쿄빙수'가 '도쿄빙수○○'의 모방으로 비춰지고 가맹점주들의 영업에 피해를 끼칠 가능성도 있다. 

특히 현재 스스로 '영세하다'고 설명한 도쿄빙수 가맹본부가 자본을 갖춘 아류의 등장에서 가맹점주를 보호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도쿄빙수 가맹본부는 '설립한지 얼마되지 않는 영세한 가맹본부'라며 '인적 인프라나 재무적인 상황도 매우 열악하다'고 스스로를 소개했다.

한 창업전문가는 "최소 수 천 만원 이상의 투자가 이뤄지는 창업 시장에서 가맹본부의 영세함은 윤리적으로 무능하거나 무책임할 소지가 있다"며 "피해의 대상이 가맹점주이기 때문이다. 가맹사업에서 상생은 가맹점주의 모든 권리를 보호하며 이에 대한 적법한 대가를 요구할 때 시작된다"고 말했다.

결국 가맹점주의 사업권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갖고 있는 도쿄빙수 가맹본부가 이를 다 준수하는 지에 대한 의문으로 이어진다. 이러한 만일의 사태를 대비할 수 있는 보호장치인 상표권을 보유하지 못해 가맹점주의 피해가 발생한다면 전적으로 가맹본부의 책임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관련해 공정위 관계자는 상표권 보유 여부에 대해 계약 과정에서의 기망여부를 넘어 사업의 건실성과 연속성 확보 조건으로 봐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무형재산의 허위 산정에 대한 부분을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인정 못받는 상표…권리 요구는 철저

그럼에도 오히려 도쿄빙수 가맹본부는 재산권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자사의 상표와 관련해 가맹점사업자가 상호, 간판, 기타 표시물 등 가맹본부의 상표권을 침해할 경우 손해 배상을 받는 계약조항까지 마련해 뒀다.

도쿄빙수는 김성론 대표이사 명의의 답신을 통해 "우리가 창작한 도쿄빙수 BI에 대한 소유권 및 지식재산권에 대한 개념과 상표법상, 등록을 전제로 하는 권리에 대한 개념을 귀측에서 혼동하고 계신 거라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다시 말해 취재가 시작된 이후인 7일 출원된 '도쿄빙수 커피と빙수 COFFEE & BINGSU' BI에 대한 개념과 특허청에서 판단을 받아 등록해 준 이후의 권리에 대한 개념을 헷갈리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는 현시점에서 거짓말에 가깝다. 앞서 30개 매장의 영업 계약의 기반이 된 정보공개서에는 7일 출원한 BI는 포함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정보공개서에도 향후 추가될 상표권에 대한 권리까지 포함하는 설명은 없다. 

또 해당 상표의 등록을 전제로 할 수도 없다. 앞서 2016년 김 대표는 '도쿄빙수'로 한 차례 상표권 등록 거절처분을 받기도 해 7일 출원한 BI의 권리를 보유하게 될 가능성도 미지수다. 

도쿄빙수 상표에 대한 특허청 처분 결과. ⓒ 프라임경제


앞서 '도쿄빙수'는 '도쿄'의 지리적 명칭과 '빙수'라는 지정서비스업의 성질(제공내용 등) 표시에 해당해 식별력 없는 표시들의 결합이라는 이유로 상표등록을 거절 받았다.

문제는 신규 출원된 BI 또한 '도쿄빙수 커피と빙수 COFFEE & BINGSU'로 지명인 '도쿄'와 '빙수'가 포함돼 있다. 

7일 신규 출원한 도쿄빙수 BI. ⓒ 프라임경제


도안의 나머지 부분인 도형과 그림이 특허청으로부터 문자인식력을 압도할 특별현저성을 갖췄다고 판단 받아야만 상표권 등록이 될 상황이다. 좌우의 도형이 빙수와 커피의 형상을 도안화 한 것으로 판단될 공산이 커 등록 가능성을 점치는 것 또한 쉽지 않다.

이처럼 가맹점주를 기만하는 발언의 출처가 대표이사라는 점은 나아가 메뉴의 독창성을 비롯해 다양한 가맹점주의 권리보호 분야에서 가맹본부의 대응방향을 짐작케 한다.

사측이 제공한 상표에 대해 명문화 돼 법의 테두리 안에서 보호받을 권리가 없음을 인정하고 가맹점주와 계약을 개선하겠다는 방향이 아니라 자의적인 해석과 소급을 통해 새로 만든 상표를 마치 권리를 보유한 것처럼 둘러대고 있기 때문이다.

가맹사업의 특성상 도쿄빙수를 모방한 업체가 만들어질 가능성은 높다. 성공모델에 대한 모방은 국내 가맹사업의 가장 도드라지는 특성이기 때문이다. 모방업체가 우후죽순 늘어났던 대만카스테라의 사례는 이를 뒷받침한다.

생계를 고려해야 할 도쿄빙수 가맹점주의 입장에서 모방사업자들에게 빈틈을 제공한 가맹본부의 답변으로는 무책임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특히 가능성을 전제로 창업을 받았다는 점은 건전한 가맹시장과 거리가 먼 행동이다. 정상화를 위한 관련기관의 시급한 조치가 필요하다. 

공정위 관계자는 "구체적으로 들여다 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 대표와 도쿄빙수는 보유하지 못한 상표권을 기망 행사한 연유에 대한 추가 질의에 대해 답변을 미뤘다. 2주에 걸쳐 수차례 유선 통화를 요청했으나 홍보대행사를 통한 서면 질의만을 요구했고, 답변 시한의 약속은 한 번도 지켜지지 않았다. 

본지는 이와 관련해 보도 이후, 김 대표와 도쿄빙수의 입장이 올 경우 성실히 추가 취재 및 보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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