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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4500만원 지원' 서울시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공급

지원기간 최장 10년, 물량 중 40% 신혼부부 혜택

남동희 기자 | ndh@newsprime.co.kr | 2018.08.13 10:08:43

[프라임경제] 서울시가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위해 혜택이 더욱 늘어난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다.

13일 서울시는 무주택 서민들을 위해 전월세보증금의 30%를 최장 10년까지 지원하는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을 3차로 500호 공급한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전세보증금의 30%를 지원하는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3차를 공급한다. 상기 이미지는 세입자 부담금 산출 예시 표. ⓒ 서울시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최대 4500만원까지 무이자로 지원하는 주거지원사업으로서 지난 2012년 도입 이후 매년 신청자를 받아 지난달 말 기준으로 8014호에 전월세보증금을 지원해 왔다.

임대차계약은 주택소유자, 세입자와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공동으로 체결하고 보증금을 지원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지며, 기준에 적합한 주택에 세입자가 이미 거주하는 경우에도 계약 가능하다.

지원기간은 2년 단위 재계약으로 최대 10년이며, 재계약시 10% 이내의 보증금 인상분에 대해 30%를 추가 지원하고, 임대인(주택소유자)이 지급해야 하는 중개수수료는 시 재원으로 대납한다.

지원대상은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의 70% 이하(신혼부부의 경우 100%)인 가구다.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는 4·5인 가구의 경우 월 평균 총 수입이 409만원 수준이다.

신혼부부에 대한 특별 혜택도 있다. 2차에 이어 500호 중 40%(200호)를 신혼부부에게 특별 공급하며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경우 모집공고일 기준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소득이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의 100%이하인 가구이며, 최대 6000만원까지 지원 가능하다.

지원대상 주택은 순수 전세주택과 보증부 월세주택(반전세)으로 보증금 한도는 1인 가구의 경우 순수 전세의 전세금 또는 보증부월세의 기본보증금과 전세전환보증금의 합이 2억2000만원 이하, 2인 이상가구의 경우 최대 3억3000만원 이하의 주택이다.

신청기간은 오는 20일부터 24일까지로 서울주택도시공사(SH) 홈페이지에 자세한 신청방법이 안내돼 있다. 문의사항은 서울주택도시공사 콜센터에서 상담 가능하다.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장기안심주택으로 실수요자가 임대차 물건의 물색과 계약체결까지 신속한 공급을 받을 수 있어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 주었다"며 "앞으로도 입주자 수시모집을 통해 적기에 장기안심주택을 공급해 서민주거 안정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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