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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주민세 균등분 8억6000만원 부과

개인사업자 5만5000원, 법인자본금·종업원수 따라 5만5000원부터 55만원까지 차등 부과

강경우 기자 | kkw4959@hanmail.net | 2018.08.13 11:51:20

사천시청 전경. ⓒ 프라임경제

[프라임경제] 사천시는 관내에 주소를 둔 세대주, 개인사업자와 법인을 대상으로 2018년 주민세 균등분 5만3285건 8억6000만원(지방교육세 포함)을 부과했다.

주민세 균등분은 매년 8월1일 현재 사천시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 직전 연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면세사업자는 소득세법에 의한 총수입금액) 4800만원 이상의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와 사업소를 둔 법인에게 부과된다.

주민세 현실화를 위해 개인균등분 주민세가 지난 2016년부터 1만1000원으로 인상됐으며, 개인사업자는 5만5000원, 법인은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5만5000원부터 55만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균등분 주민세 납부기간은 오는 31일까지이며, 금융기관 CD/ATM, 위택스, 신용카드 등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사천시 관계자는 "주민세 균등분은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원으로서 납세의무를 지게 되는 최소한의 회비적 성격의 세금"이라며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 사업에 쓰이도록 납기 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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