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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갑석 의원, '한반도 평화시대 남북7법' 발의

개성공단 민간기업·이산가족 아픔 헤아리는 등 7종 평화 법안

김성태 기자 | kst@newsprime.co.kr | 2018.08.13 15:04:28

송갑석 의원

[프라임경제]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국회의원(광주서구갑)이 당선 후 제1호 법안으로 일명 '한반도 평화시대 남북7법'을 대표발의한다.

송갑석 의원은  "남북평화와 통일시대를 대비한 체계적인 입법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한 마중물로 '한반도 평화시대 남북 7법'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7대 법안 중 첫 번째 법안은 '남북협력기금' 용도에 관광, 보건의료, 환경 및 자연재해 분야를 협력 사업으로 추가함으로써 기금확대 사용을 가능케 했다.

현재 남북협력기금에 사용 가능한 협력 분야는 문화, 학술, 체육 분야에 한정돼 있다.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남북간에 다양한 협력 사업이 가능토록 뒷받침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다.

두 번째 법안은 남북 교역의 중단으로 인한 민간 기업의 억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으로 남·북간 경제교류협력이 정치적 상황에 영향 받지 않도록 정경분리 원칙을 명문화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다.

세 번째 법안은 남북 이산가족의 한 맺힌 눈물을 닦아주는 법안이다.

그 동안 교류가 엄격히 제한되어 왔던 이산가족들이, 이산가족면회소를 통해 전화나 이메일·화상 상봉의 방법으로 상시적 만남이 가능토록 하도록 하는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다.

기타 법안으로는 전사자 유해의 조사·발굴에 대해 5년 단위의 기본·세부계획을 수립해 전사자유해 발굴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법안과 대북전단을 살포할 때 통일부 장관에게 미리 신고 하도록 하여 무분별한 대북전단 살포행위를 예방하는 법안이 있다.  

또한 ‘납북자’ 표현을 '전시실종자'로 변경함으로서 법률상의 용어로 인한 남북관계의 충돌을 완화하기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송갑석 의원은 "남북정상회담과 역사상 최초의 북미정상회담이 개최되면서 한반도에 드리운 긴장관계가 사라지고 그 자리에 평화의 온기가 싹트기 시작했다"며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한반도는 남북 대립에서 남북평화협력의 시대로 빠르게 전환 될 것"이라며 발의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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