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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보이스피싱 피해 막은 택시기사에 감사장 수여

택시운송사업조합에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 요청

이윤형 기자 | lyh@newsprime.co.kr | 2018.08.13 15:57:49
[프라임경제] 금융감독원이 승객의 보이스피싱 피해를 방지하는 데 기여한 택시기사에게 감사장을 수여했다. 

지난 6일 자신의 택시에 승차한 승객(70대·여)의 통화를 우연히 듣게 된 김기태씨는 승객의 통화내용을 우연히 듣고 보이스피싱으로 의심했다. 이에 따라 승객이 승객의 아들과 통화하도록 유도하는 등 도움을 제공했다. 

금감원이 승객의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은 김기태 택시기사에게 감사장을 수여했다. 김기태 택시기사(한일택시)와 김수현 금감원 불법금융대응단 국장이 기념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 금융감독원


당시 승객은 아들을 납치했다는 허위 협박에 적금을 해지해 마련한 돈을 갖고 사기범을 만나러 가는 길이었다. 

보이스피싱 사기범은 피해자가 사기범에게 돈을 송금·이체하거나 현금을 전달할 때까지 전화를 끊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주변사람의 도움을 차단하는 수법을 사용했지만, 김 기사의 조언에 승객이 피해를 모면할 수 있었다. 

금감원은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통해 "택시기사들이 보이스피싱으로 의심되는 승객의 통화내용을 우연히 듣게 될 경우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보이스피싱 주의를 안내하는 등 승객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도와줄 것"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한 행동 강령도 당부했다. 

금감원은 "자녀를 납치했다거나, 검찰‧경찰‧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해 범죄에 연루됐다는 등 금융회사를 사칭해 대출해준다면서 돈을 보내라는 전화를 받은 경우, 일단 보이스피싱을 의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보이스피싱이 의심되는 경우 통화 상대방의 소속기관, 직위 및 이름을 확인한 후 전화를 끊는 것이 최선"이라고 짚었다. 아울러 "해당 기관의 공식 대표번호로 직접 전화해 사실관계 및 진위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특히, 가족이 납치됐다는 전화의 경우, 납치 당사자 또는 지인의 연락처로 전화를 걸어 안전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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