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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자보험 가입서류 '통합'…5장 내외로 제출 간소화

올해 4Q 시행… 금감원 "자필서명 1회로 편의성↑, 이해도↑"

하영인 기자 | hyi@newsprime.co.kr | 2018.08.13 16:41:33

[프라임경제] 최근 여행자수가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여행자보험은 지난해 기준 신규 계약이 해외 262만, 국내 46만 총 308만건에 달할 만큼 생활밀착형 금융상품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국내‧외 여행자보험 판매 추이. ⓒ 금융감독원

이런 가운데 금융감독원은 보험소비자가 편리하고 이해하기 쉽도록 여행자보험 가입서류를 통합, 내용 및 절차를 간소화한다고 13일 알렸다. 이는 1월31일 '손해보험 혁신·발전 방안(1단계)'의 후속조치다.

일반적으로 보험사가 계약자에게 보험상품을 권유할 때는 '상품설명서', 청약할 때는 '보험계약청약서' 및 '보험약관'을 제공한다.

여행자보험의 경우 대부분 계약자가 자발적으로 청약하며 권유와 청약이 동시에 진행되는 것이 특징이다. 최근에는 인터넷‧모바일을 통한 가입이 증가하는 추세다. 실제 지난해 기준 41.7%가량 신장한 것으로 파악됐다.

따라서 여행자보험은 상품설명서와 보험계약청약서를 하나로 합친 '통합청약서'를 이용하는 것이 계약자 편의를 제고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현행 여행자보험의 보험계약청약서와 상품설명서에서 소멸시효, 예금자보험제도 등 중복 내용은 통합청약서에서 일원화한다. 또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안내 등 여행자보험과 관련이 적은 사항은 소비자 보호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제외한다.

다만 소비자가 실손보험에 이미 가입했다면 해외여행보험의 국내치료 보장특약에 가입할 실익이 낮다는 점을 안내하는 등 '해외여행자 보험 가입 시 유의사항'은 존치하기로 했다.

해외여행자보험 가입 시 계약자에게 안내해야 할 유용한 정보인 해외여행실손보험 가입 시 '보험료 납입 중지'와 해외 체류 시 '보험료 환급'에 관한 안내는 신규 추가한다.

한편, 3~5장가량 분량의 여행자보험의 보험계약청약서와 15장~18장에 이르는 상품설명서를 5장 내외 통합청약서로 합침에 따라 자필서명은 2회에서 1회로 줄고 소비자의 이해도는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여행자보험 통합청약서는 보험회사 등의 준비기간을 감안해 올해 4분기 중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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