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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지역페이 성공, 법제도적 걸림돌부터 제거해야

 

배재광 인스타페이 대표 | press@newsprime.co.kr | 2018.08.13 17:31:00

[프라임경제] 지역페이가 화두다. 6.13 지방선거에서 지방정부가 서울페이 등 지역페이를 공약하고,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최저임금 후폭풍 해결책으로 제로페이를 제시하면서 온통 나라가 들썩이고 있다.

지불결제 시장의 혁신은 그동안 우리나라 공인인증서와 은행, 카드사가 혁신적인 서비스의 진입을 막았기 때문에 지체됐다. 그 장애들이 사라지면 당연히 혁신경쟁을 통해 국민들에게 더 편리한 서비스, 가맹점에게는 더 저렴한 수수료가 가능하다. 이에 지역페이의 성공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충족돼야 한다.

지역화폐를 정착시키려면 혁신을 가로막고 있는 법제도적 장애와 사실상 걸림돌을 제거해야 한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맹점 의무와 형사처벌 규정을 두고 있는 제70조 제4항을 폐지해야 한다. 이 규정들은 모든 소상공인들을 강제로 카드 가맹점화하는 규정으로써 카드사에 대한 특혜이며, 지불결제 시장 왜곡의 주범이다.

아울러 정부나 지방정부가 각자 개별적으로 시스템을 마련하거나 직접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대형업체나 SI하는 업체를 선정해 서비스를 맡기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정부는 오직 기술과 서비스 방식이 중립적인 플랫폼을 만들어야 하고 스타트업 등 벤처기업들의 진입을 자유롭게 해 혁신경쟁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가장 유력한 기술과 수단이 QR결제,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라는 점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또한 국가는 어떤 지방정부라도 자신의 지역페이를 쉽게 적용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각 지역 정부가 독자적인 지역페이를 고집해 예산을 낭비하는 일을 방지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카드사 가맹점 수수료를 낮추는 대신 그 일부를 국민의 세금으로 보전해 주는 정책은 국민들에게 부담을 전가하고 카드사를 보호하는 것으로 제로페이 정책에도 맞지 않다.

더불어 QR코드 통합결제 애플리케이션(앱)을 만든다고 한다. 명분은 알리페이와 위챗페이에 시장을 내주지 않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미 알리페이는 카카오페이의 대주주고, 텐센트는 카카오은행의 대주주다.

제로페이 혹은 지역페이 플랫폼은 사용자의 편리성, 가맹점 수수료 절감, 정부 재정부담 완화가 가능해야 성공할 수 있고 지속 가능한 플랫폼으로 자리 잡을 것이다. 결국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플랫폼을 개발해야 하고 신용카드 등 중간 매개자를 배제해야 한다.

다만 지난 정부 시절 행정안전부나 한국전력 등 정부와 공공기관들에 의한 특허나 기술 침해가 재벌 대기업 못지않게 많았다는 사실도 염두에 두고 플랫폼을 만들어야 한다.

하지만 지불결제와 전혀 무관한 대기업이 QR결제 특허나 아이디어를 모방해 서울페이에 참가한다는 소리가 들린다. 정부의 혁신정책에 역행하는 행위를 하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참가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

수수료 제로화도 중요하지만 그 정책적 수단 자체도 중요하다. 정부가 선택한 수단이 혁신 생태계를 활성화시킬 수 있어야 한다. 특허나 아이디어를 도용한 기업의 참가를 허용하는 것은 사실상 그 행위를 옹호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온다.

수수료 제로화와 혁신 생태계 활성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방안은 머리를 맞대면 얼마든지 있다. 서울시와 더불어 민주당의 노력이 빛을 발할 수 있기를 바란다.

배재광 인스타페이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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