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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 "올 하반기 '생활법률상담' 지역·변호사 확대"

 

하영인 기자 | hyi@newsprime.co.kr | 2018.08.13 18:06:12
[프라임경제] #. 계 목적으로 지인들과 공동명의로 예금을 보유하고 있는 어르신 A씨는 "최근 B씨의 채권자가 공동명의 전체 예금에 대해 가압류를 했다"며 해결방법을 문의했다. 이에 변호사는 동업자금 등 준합유 관계가 아닌 이상 공동명의 예금은 지분별로 귀속되므로 B씨의 예금 이외 부분에 대해서는 가압류 이의 절차 등을 통해 찾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예금보험공사(사장 곽범국)는 올해 하반기부터 전문직 변호사의 법률전문지식을 활용한 사회공헌활동 일환으로 선보이고 있는 '생활법률상담' 지역을 넓히고 변호사 자격을 보유한 일반 직원까지 인원을 확충, 더욱 활성화할 계획이라고 13일 알렸다.

2015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생활법률상담 실적. ⓒ 예금보험공사

세부적으로는 서울뿐 아니라 경기도 소재 복지관으로 지역을 넓히고, 전문직 변호사 6명뿐 아니라 변호사 자격을 보유한 일반직원 15명을 포함할 방침이다.

생활법률상담은 매해 초 공사와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간 협의를 통해 참여 노인복지관을 선정한다. 이후 개별 노인복지관에서 회원대상수요 조사를 진행, 상담 참여자를 모집하고 공사 변호사와 참여자 간 직접 면담이 이뤄진다.

올해 상반기에는 4개 복지단체를 방문한 공사는 어르신들이 실생활에서 겪는 다양한 고민들에 대한 법률상담을 비롯해 예금보험제도, 공사의 채무조정제도 등 실생활에 유용한 금융정보도 안내했다.

한편, 공사는 지난 2008년부터 금융공공기관으로서 금융과 법률 전문성을 기반으로 사회 취약계층의 금융피해 방지 및 권익보호를 위해 노인복지관 등을 방문, 생활법률상담을 진행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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