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롯데건설, 대기오염방지시설 기술 확보

강화된 배출허용기준 대응…기존 설비보다 편리·효율성 높여

남동희 기자 | ndh@newsprime.co.kr | 2018.08.14 10:23:50

[프라임경제] 롯데건설(대표 하석주)은 기존 설비 대비 유지관리가 편리하고 효율성이 높은 대기오염방지지설 기술을 확보했다.

지난 13일 롯데건설은 각종 공장에서 발생하는 배기가스 내 미세먼지와 수분을 제거하는 대기오염방지시설인 '배기가스 처리장치'와 그 처리장치를 세척하는 '필터세척 유닛'을 개발해 특허를 취득했다고 밝혔다.

배기가스 처리장치는 화공/산업플랜트 및 환경시설에서 배출되는 배기가스, 음식물 발효가스, 바이오 가스 등에 포함된 수분과 오염물질을 제거 하는 장치다.

롯데건설은 기존 설비 대비 유지관리가 편리하고 효율성이 높은 대기오염방지지설 기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대구광역시 상리 바이오가스 플랜트 내 배기가스 처리장치를 설치한 모습. ⓒ 롯데건설

이 기술은 롯데건설㈜과 ㈜청류에프앤에스 및 ㈜동진씨앤지가 공동 개발했으며 지난해 9월과 10월에 특허를 출원해 지난 6월에 각각 '제10-1866142호'와 '제10-1866143호' 특허 등록을 완료했다.

기존 처리장치는 수분이 포함된 상태에서 배기가스 오염물질을 제거하거나 수분과 미세먼지를 별도로 제거한다.

반면 이번에 특허 등록된 배기가스 처리장치는 가스 내에 포함된 수분과 미세먼지를 동시에 제거해 기존 처리장치보다 효율이 높다. 또한, 기존 장치에 사용했던 약품을 투입할 필요가 없어 2차 오염에서 자유롭고, 필터 수명이 길고 연속 운전이 가능하며, 정비가 간편하다.

특히, 가스 중 수분을 제거해 배관 및 설비의 부식이 방지돼 유지관리비가 절감되고, 공장 굴뚝에서 배출되는 백연의 양을 현저히 줄여준다는 장점이 있다.

롯데건설 관계자는 "정부가 2019년부터 미세먼지를 다량으로 배출하는 4개 업종을 대상으로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을 현재보다 2배이상 강화해 적용하는 만큼 당사 배기가스 처리장치가 각광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 며 "기존 처리공법 대비해 효율적으로 배기가스를 처리할 수 있는 만큼 이 장치가 널리 쓰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  
  •    
맨 위로

ⓒ 프라임경제(http://www.newsprim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