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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하반기 정기인사 단행 '균형인사 VS 보은인사'

선거법 위반 기소 중인 인사 5급 승진 대상자로 올려

나광운 기자 | nku@newsprime.co.kr | 2018.08.14 12:36:06

[프라임경제] 목포시가 민선 7기 하반기 승진과 전보 인사를 단행한 가운데 소수직렬 배려와 근무경력 및 업무능력 등을 고려한 균형인사라는 시 입장과 보은인사로 제 식구 챙기기라는 비판이 팽배하다.

목포시는 지난 7월9일 자 4급 인사와 13일 자 5급 인사 단행에 이어 공로연수와 명예퇴직 등에 따른 승진 80명과 승진의결 13명 등을 포함한 전보 244명 등에 대한 인사를 14일 자로 단행했다.

시는 이번 인사에 대해 "소수직렬을 배려한 승진과 민선 7기 공약사업 등 주요 현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전보로 새로운 행정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인사는 능력과 성과 중심의 인사원칙을 재확인하고 승진 서열을 기준으로 자질, 경력, 시정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본인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해 온 직원을 발탁하는 등 일하는 조직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도 힘썼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지난 7월 국장급 인사에서 업무와 관련된 사건에 연루된 의혹으로 조사를 받고 있는 과장을 대행으로 전보해 공분을 샀던 것에 이어 이번 인사에서도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수사기관으로부터 기소가 된 6급 계장을 5급 승진 대상자로 발령을 해 보은인사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논란이 된 당사자는 지난 선거과정에서 자신의 SNS(카카오 톡)를 통해 현 목포시장 후보의 지지를 호소하는 등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방공무원의 승진 임용에는 수사가 진행 중인 인사에 해당하는 경우는 통상적으로 승진인사를 보류하거나 제한하고 있으나, 불구속 기소상태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인사를 승진의결하면서 '선거 공신에 대한 특혜성인사'란 비난과 함께 공분을 사고 있다.

이에 시 관계자는 "경찰 조사를 받은 사실은 알고 있으나, 사건개시 통보가 오지 않았고, 기소인지 뭔지 알고 있지 않아 인사위원회에 보고하지 않았다"며 "그러한 사실에 의해 이번 인사에는 문제가 없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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