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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영표 "상가임대차보호법, 반드시 8월 국회서 통과"

 

임혜현 기자 | tea@newsprime.co.kr | 2018.08.14 16:26:28

[프라임경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영세자영업자의 경영안정대책인 상가임대차보호법 등을 반드시 8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14일 중소기업중앙회 회장단과 만난 자리에서 이 같이 말했다. 그는 "민주당의 고민은 첫째도 둘째도 경제"라고 전제하고 "긴밀한 당·정 협의를 통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일자리 창출과 기업투자활성화를 위한 입법에 온 힘을 다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고용 안정과 인력난 해소를 위한 과제는 기업 부담과 근로자 이익을 균형있게 고려해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중소기업 자영업자의 카드수수료 부담 완화 차원에서 편의점 담배 매출 차등 적용, 온라인 수수료 부담 완화 등에 대해 당정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규제혁신과 관련된 민생경제 입법을 여·야가 TF를 만들어서 논의하고 있다"면서 "30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근래 관심을 모으고 있는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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