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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전·행안부가 중소기업 특허 침해? 특허청, 부경법 위반 조사

벤처기업 QR코드 기반 모바일 결제 특허기술 무단 사용, 사실관계 확인

오유진 기자 | ouj@newsprime.co.kr | 2018.08.14 16:45:58

[프라임경제]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와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가 중소기업의 QR코드 기반 모바일 결제 특허를 침해한 혐의로 특허청의 조사를 받게 됐다.

이는 개정된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개정 부경법) 시행에 따른 조치로, 지난달 조사에 들어간 KT에 이어 두 번째 사례다.

한국전력공사 앱 '스마트한전'과 행정안전부 앱 '스마트위택스' 화면 캡처 ⓒ 프라임경제

14일 업계에 따르면, 특허청은 한전과 행안부의 개정된 부경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이에 앞서 특허청은 지난 10일 양측에 답변서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허청은 양측의 답변서를 수령하는 대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참고인 조사 등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부경법은 대기업이 상대적 약자인 중소기업으로부터 제공받은 아이디어 및 기술에 대해 부정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개정안은 약자기업에 무게 추를 더해 균형을 맞춰간다는 게 주 골자다.

개정된 부경법의 첫 번째 조사대상은 KT였다. KT는 영상처리기술 개발업체 A사의 'AR 플랫폼'을 무단 사용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허청은 최근 KT로부터 답변서를 제출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전과 행안부는 모바일결제업체 B사의 '지로 결제 청구서 서비스' 특허를 무단 사용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제보자에 따르면, B사는 지난 2008년 QR코드 및 바코드 기반의 모바일 결제 관련 '이동 통신 단말기를 이용한 지로 요금 결제 방법 및 장치' 특허를 출원·등록했다. 이 특허는 스마트폰을 이용해 바코드 혹은 QR코드를 스캔, 고객번호 정보를 조회하고 요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술이다.

B사는 2013년 한전에 이 특허기술을 들고 가 협업을 제안했지만 답은 돌아오지 않았고, 수년 뒤 자신들의 특허인 양 '스마트 한전' 애플리케이션(이하 앱)을 선보였다는 주장이다.

행안부 역시 지난 2014년 출시된 지방세 납부 서비스 앱 '스마트위택스'에 B사의 특허기술이 사용된 게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B사는 지난 2013년 행안부에도 협업을 제안한 바 있다.

특허청은 조사 결과 △사업제안 △입찰 △공모전 등 신의성실의 의무가 존재하는 거래 과정에서 상대방의 아이디어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등의 혐의가 인정되면 피신고인에 시정권고를 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부경법의 법적 강제력을 강화하기 위해 시정명령, 불이행죄 등 명문화를 골자로 법안 개정을 추진 중이다.

이에 본지는 한전과 행안부에 이번 사건과 관련한 대응방안을 묻기 위해 수차례 통화했지만, 답변을 들을 수 없었다. 한전 측은 "나중에 답을 주겠다"고만 할뿐이고, 행안부 측은 "답변 줄 수 있는 사람이 자리에 없어 답을 줄 수 없다"고 했다.  

한편, 한전과 행안부의 이번 특허침해에 건과 관련해서는 앞선 국정감사와 국무회의를 통해 공개되기도 했다.

조환익 전 한전 사장은 지난 2016년 국정감사에서 특허 침해 관련 문제 지적에 대해 "공정하게 조치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지난 1월에는 홍의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행정안전위원회 자리에서 심보균 행안부 차관에게 "지방세 납부 스마트위택스 앱에 벤처기업이 행안부에 제안한 특허기술이 사용되고 있다"며 "특허 침해로 해당 기업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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