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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5G 무선설비 기술기준 관련 조항 신설

5G 단말 도입 및 무선망 구축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 마련

오유진 기자 | ouj@newsprime.co.kr | 2018.08.16 15:48:49

[프라임경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 및 국립전파연구원은 세계 최초 5세대(5G) 이동통신 서비스 상용화를 위한 5G용 기지국, 단말기 및 중계기에 대한 무선설비 기술기준 개정을 완료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3GPP 국제표준에 기반한 3.5㎓와 28㎓대역의 5G 무선설비에 대한 기술기준 관련 조항들은 올해 초부터 △정부 △이동통신사 △기지국‧단말기·중계기 제조사 △시험기관 △학계 △연구기관 등으로 구성된 연구반에서 논의 끝에 신설됐다.

이번 5G 무선설비 기술기준은 세계 최초인 만큼 △출력 △대역폭 등 일부 기준에 대해 국내 기술기준으로 먼저 반영하고, 국제표준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해 3GPP 국제표준(Rel. 15)에도 반영했다.

대역폭 규정을 살펴보면 3.5㎓ 무선설비는 3420-3700㎒ 범위 내 최소 10㎒폭에서 최대 100㎒폭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했으며, 28㎓ 무선설비는 26.5-29.5㎓범위 내에서 100㎒, 200㎒, 400㎒폭을 사용하도록 기준을 정했다.

또한 5G에서는 안테나와 기지국이 통합된 일체형 기지국 설치가 예상됨에 따라 기존 3G, LTE 무선설비에 적용되던 안테나 공급전력 기준과 달리 '총복사전력'이라는 새로운 기준이 도입됐다.

국립전파연구원 관계자는 "이번 기술기준 신설은 5G 단말 도입 및 무선망 구축에 필요한 전파인증 및 무선국 허가·검사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는데 의미가 있다"며 "향후 시험방법 제정 등 세계 최초 5G 서비스 상용화에 차질이 없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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