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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취소 피했지만…진에어, 신규 노선 배정 등 당분간 제한

국토부 "면허유지 시 이익 훨씬 커"…경영 정상화 등 위해 불이익 조치 필요 절충안

노병우 기자 | rbu@newsprime.co.kr | 2018.08.17 11:57:50
[프라임경제] 국토교통부가 항공사업면허 결격사유가 있던 진에어(272450)의 국제항공운송사업면허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17일 김정렬 국토교통부 2차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브리핑에서 "두 차례의 청문과 직원, 주주 등 이해관계자 수렴, 법무법인 및 전문가 법리검토, 그리고 면허자문회의를 통해 다양한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진에어의 면허를 계속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진에어는 지난 2010년 3월부터 2016년까지 3월까지 미국 국적인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가 등기이사로 재직한 것이 문제된 바 있다. 항공법상 외국인이 국내 항공사 등기이사로 재직하는 것은 위법이기 때문이다. 

김정렬 국토교통부 2차관이 17일 정부세종청사 국토부 기자실에서 진에어 면허취소 여부 결정 브리핑을 하고 있는 모습. ⓒ 뉴스1

이에 국토부는 이런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자 지난 4월부터 법률 검토를 비롯해 청문 절차에 들어갔다.

구 항공법 제129조 제1항 3호에 따르면 외국인 임원 재직으로 인한 결격사유를 항공운송사업면허 취소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또 항공법 면허취소 조항은 2008년까지 필요적 취소규정이었지만, 2008년에서 2012년 기간 중 재량형인 임의적 취소규정으로 변경됐고 2012년 이후에는 다시 필요적 취소규정으로 개정된 바 있다.

이처럼 면허결격 사유가 임의적 취소사유와 필요적 취소사유에 걸쳐 있는 경우 대다수의 법률자문가들은 신중한 해석을 주문한다. 행정청이 면허취소 여부를 판단할 때에 공익과 사익 간 비교형량을 충분히 해야 한다는 판례의 입장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것.

김정렬 2차관은 "사실관계와 법률적 검토결과를 바탕으로 지난 16일 면허자문회의를 거친 결과 면허취소 여부에 대해 치열한 논의가 있었다"며 "법 조항을 엄격히 적용해 면허를 취소해야한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진에어의 경우 외국인 임원으로 인해 항공 주권 침탈이라는 실제적 법익 침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이어 "반면, 장기간 정상영업 중인 항공사의 면허를 취소할 경우 오히려 근로자의 고용불안, 소비자불편, 소액주주 손실 등 항공 산업 발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매우 크고 현재는 그 결격사유가 해소된 점 등을 고려할 때 면허를 취소할 이익보다 면허를 유지해야 할 이익이 훨씬 크다는 것이 의견이 다수였다"고 덧붙였다. 

다만, 국토부는 면허를 취소하지 않더라도 진에어 경영을 정상화하도록 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는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논란이 된 조현민 전 전무가 갑질 논란 등을 빚은 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당국은 이에 따라 일정 기간 신규 노선 허가와 항공기 등록, 부정기편 운항 허가 등 수익적 처분을 일체 해주지 않기로 결정했다. 

김 차관은 "앞으로 국토부는 지난 6월29일 공정거래위원회,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등과 합의해 발표한 바 있는 항공 산업 체질개선 종합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것은 물론, 우리 항공 산업이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적극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앞으로 탈법, 편법, 갑질 문화 등 항공안전을 위협하는 비이성적인 항공사의 경영형태에 대해서는 항공법령상의 제도를 동원해 단호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와 관련 진에어 측은 "이번 국토교통부의 진에어 면허유지 결정의 취지를 존중한다"며 "앞으로 진에어 모든 임직원은 조속한 경영정상화와 고객 가치 및 안전을 최고로 여기는 항공사가 되도록 더욱 더 노력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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