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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콜센터시스템 구축 사업 "'공명정대'하게 진행 중"

"사업 담당은 6급 직원일 뿐, 어떤 의사결정 권한도 없어" 해명

조규희 기자 | ckh@newsprime.co.kr | 2018.08.17 12:11:26
[프라임경제] 120다산콜재단(이사장 김민영)은 '콜센터시스템 구축 용역' 사업자 선정 공정성 논란에 대해 인력 부족이 모든 오해의 시발점이었다며 유감의 뜻을 표했다.

120다산콜재단 콜센터 전경. ⓒ120다산콜재단



총 27개 업체가 콜센터시스템 구축 용역 사업설명회에 참여할 정도로 본 사업에 대한 업계의 관심은 높았다. 관심이 높았던 탓일까. 일각에서는 △특정 업체 출신의 사업 담당 △다수의 독소조항 △입찰 방식의 부당성 등을 주장하며 공정성에 의구심을 품어 왔다. 

본 사업 주무부서인 120다산콜재단 시스템추진단에서는 업계에서 제기된 의혹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권석 120다산콜재단 시스템추진단장은 사업담당자인 A씨가 '가' 업체 출신인 사실은 맞지만 이를 입찰 공정성과 결부시키는 것은 다소 억지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 단장은 "시스템추진단 인력 구성은 단장 1명, 팀장 1명, 네트워크 담당 1명, 개발 담당 1명으로 구성돼 있다"고 전제하고 "제한된 인력으로 사업을 꾸리다 보니 사업담당을 맡을 직원 역시 한정됐다"고 A씨를 사업담당으로 선정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서 "콜센터시스템 구축 용역은 2017년 말 시 의회에서 서울시와 재단이 분리됐으니 독자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결정해 진행됐다"며 A씨 채용 시점에는 본 사업에 대한 계획이 전혀 없었음을 강조했다.

담당자 채용부터 본 사업에 초점을 맞추고 특정 사업체에 유리한 입찰을 강행했다는 일각의 의심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 갑작스런 사업 결정으로 A씨를 담당자로 선정했을 뿐인데, 이를 두고 의혹이 불거진 데 대해서는 안타까움을 표했다.

더불어 "사업담당의 역할은 사업의 원활한 진행"이라고 선을 긋고 "6급인 담당자에게는 사업자 선정에 관여할 수 있는 어떤 권한도 없다"라며 A씨와 '가' 업체의 불법적 커넥션 의혹을 전면 부정했다.

◆"사업 특성상 다수 이의제기 당연"

재단은 "지금까지 공공 프로젝트 중 사전규격에 대한 이의신청이 이처럼 많은 사례는 본 적이 없다"라는 업계 관계자의 의견에 대해 "보유 자원 재활용 이슈로 구성 스펙이 한정될 수밖에 없었다. 이 때문에 이의신청이 많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천서 시스템추진단 팀장은 "이번 사업은 100% 신규 구축 사업이 아니다. 예산 절감을 위해 사용연한이 남은 일부 보유 자원과 기존 시스템을 재활용하는 부분이 포함돼 있다"라며 "기존 제품 재활용 시 호환성 검토를 위해 심의위원회에서 적정성을 판단했다"고 절차를 밝혔다. 

이어서 "그럼에도 불합리하게 판단되면 사업자의 판단 하에 제3의 제품도 제안할 수 있다고 제안요청서 공통규격에 명시했는데 독소조항이 많다고 주장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의신청 건수 축소 논란에 대해서도 오해가 있었다는 입장.

지난 취재에서 재단은 "제안요청서 사전공고 후 27건의 이의신청이 접수됐는데, 그 중 다수가 하나의 단어까지 모두 동일한 내용이었으며, 이를 업체명만 달리해 접수한 경우가 상당수였다"고 해명한 바 있다.

박 팀장은 "이의신청을 제기한 업체 수가 27개였으며, 중복을 빼면 총 74건의 이의신청이 있었다"라며 "이를 세부적으로 분류하면 독소조항 언급 14건, 질의사항 4건, 유사사업 인정범위 1건, 제안서 평가관련 1건, 오타 2건, 용량 및 스펙, 기능을 포한한 기타 의견이 52건이었다"고 말했다.

덧붙여 "지난 취재 답변 시 이의신청 건수를 업체 기준으로 답변해 생긴 오해일 뿐 의도적으로 건수를 축소하려던 건 아니다"라고 강조하며 "이의신청 답변서가 조달청 나라장터에 공개돼 있는데 이를 축소할 수 없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PMO는 감리와 역할 달라. 재단 입장에서 업무 수행 정당"

사업설명회를 PMO가 진행해 논란이 야기된 상황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박 팀장은 "전문가 집단인 PMO가 발표를 진행하는 것은 어떤 규정에도 위반되지 않는다"고 강조하며, "PMO가 발주처 입장에서 사업 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발표도 포함되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 같은 설명은 지난 2월 PMO 선정 당시 제안요청서에서 명시한 "본 사업을 '제3자의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점검‧평가해 문제점 및 위협요소를 도출하고 개선함으로써 성공적으로 사업을 완수하기 위해 PMO가 필요하다"는 입장과는 다소 다르다.

이에 대해 박 팀장은 "'제3자의 관점'이라고 표현했던 이유는 아마도 감리 RFP 문서를 참조하다가 발생한 오류일 것"이라며 "감리 조직이 따로 있기 때문에 PMO는 제3자가 아닌 발주처 입장에서 성공적 사업 지원 업무를 맡는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쟁점이 되고 있는 행안부 예규 제19호 '디자인사업‧설계, 행사기획‧운영 등 해당 사업의 특성상 기술능력 위주로 심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에 일부 업체만 정성적 평가에 참여할 수 있다'는 내용 해석도 정당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예규의 핵심은 기술능력 위주 심사에 대한 필요성"이라며, "재단뿐만 아니라 다른 기관에서도 예시돼 있는 디자인사업‧설계, 행사기획‧운영 외 분야에서 본 평가방식을 운영 중"이라고 부연했다.  

이어서 "재단에서 평가하는 부분은 정량적 평가다. 객관화된 지표로 평가하기 때문에 특정 개인의 주관이 개입될 수 없다"며 "여기서 선정된 상위 4개 업체에 대해 외부 인사로 구성된 제안서평가위원회가 정성적 평가를 하는 것"이라며 절차상 하자가 없음을 강조했다.

재단은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개최해 제출된 자료를 근거로 객관적이고 공평한 평가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단장은 "시민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는 게 재단의 역할"이라며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로 효율적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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