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지난 16일 문재인 대통령이 발표한 자영업자 부담 경감을 위한 '자영업 대책' 중 세무조사 유예 및 면제가 탈세를 조장할 수 있다는 일각의 비판이 일고 있다.
이에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17일 정례 브리핑에서 "세무조사 유예 등 세 부담 경감 방안과 함께 체납액 소멸제도를 적극 알리는 것"이라며 "이 제도를 통해 세금 문제에 대한 자영업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취지로 말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대통령이 방안 강구를 지시한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김 대변인은 "세무조사 유예 등 자영업자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국세청에서 대책을 좀 내달라고 지시를 내린 것"이라며 "일각에서는 그에 대한 비판이 있을 수 있지만 현재 자영업자들이 처해 있는 어려움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현실이고, 국민적으로도 공감대가 있다고 판단해 조처를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김 대변인은 "'자영업자·소상공인' 대책에 대한 내용은 당정청이 같이 논의한 내용으로 정확한 날짜는 모르지만 기재부에서 다음주쯤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