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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주의보 발령'…상장폐지 기업 속출하나

와이디온라인 등 3개사 상폐 우려…"지정감사 확대로 '적정' 줄어들 것"

한예주 기자 | hyj@newsprime.co.kr | 2018.08.17 17:52:37

[프라임경제] 지난해 결산 상장법인의 반기보고서 제출 기한이 지난 14일로 마무리된 가운데 일부 관리종목들의 상장폐지 가능성이 커져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검토의견 '비적정'을 받았거나 반기보고서를 미제출 한 상장사들이 속출했기 때문.

1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번 반기보고서 제출 결과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코스닥 상장사는 지난 10일 기준으로 △와이디온라인 △일경산업개발 △행남사 등 3개사다.

이들 3개사는 작년 말 기준 자본잠식률 50% 이상, 자기자본 10억원 미만 등의 사유로 관리종목이 돼 이번 반기 결산에서도 지정 사유를 해소하지 못하면 상장폐지 대상이 된다.

상장법인의 반기보고서 제출 기한이 마무리된 가운데 일부 관리종목들의 상장폐지 가능성이 커져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뉴스1

반기보고서와는 별개로 작년 감사보고서상 상장폐지 사유로 이미 관련 절차를 밟고 있는 코스닥 기업도 15개사에 달한다.

해당 기업은 △수성 △우성아이비 △엠벤처투자 △파티게임즈 △C&S자산관리 △감마누 △넥스지 △에프티이앤이 △지디 △트레이스 △한솔인티큐브 △디에스케이 △위너지스(옛 카테아) △모다 등이며 현재 모두 거래정지 상태다.

이들 종목은 지난 3월 제출한 2017사업연도 감사보고서에서 감사의견으로 '의견거절'이나 '한정'을 받아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기업들로, 개선계획 이행내역서를 한국거래소에 제출했지만 재감사보고서는 제출하지 못한 상황이다.

재감사보고서 제출기간 연장을 신청한 후 최대 15거래일까지 상장 폐지를 늦출 수 있지만 아직까지 연장 신청을 한 기업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기업은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하거나 유상증자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등 경영정상화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다수 기업이 한꺼번에 상장폐지 심사 대상에 올라 있어 개선 정도가 미흡한 경우 무더기 상장폐지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가운데는 반기보고서와 관련해 퇴출 위기에 놓은 기업은 없지만 성지건설과 세화아이엠씨 등 2개사가 2017사업연도 감사보고서에서 발생한 상장폐지 사유를 아직 해소하지 못했다.

거래소 측은 "내달 14일까지 상장공시위원회를 열어 이들 기업의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내년부터는 지정감사가 확대돼 적정의견을 받는 상장사 수가 더욱 줄어들 가능성도 점쳐진다. 반기 검토의견이 비적정인 경우 관리종목으로 편입되거나 상장폐지로 이어질 수 있다.

실제로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상장폐지된 기업(192개) 중 57%는 상장폐지 전 공시된 검토보고서에 감사인(회계법인)이 비적정 의견을 표명했거나 '계속기업 불확실성'을 강조사항으로 기재했다.

업계 관계자는 "분·반기보고서에 대한 감사가 점점 까다로워지고 있는 가운데 내년부터는 지정감사가 확대돼 적정의견을 받는 상장사가 더 줄어들 것으로 전망돼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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