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6개 금융협회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재입법 촉구

"한국경제 당면 위기에 따른 기업 경영 악화, 과감한 구조혁신이 필수적"

이윤형 기자 | lyh@newsprime.co.kr | 2018.08.20 10:56:29
[프라임경제] 은행, 증권, 보험 등 전 금융권이 현재 한국 경제에 직면한 대내외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지난 6월 말 실효된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이하 기촉법)을 조속히 재입법해야 한다고 국회에 촉구했다.

전국은행연합회는 20일 은행연합회·금융투자협회·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여신금융협회·저축은행중앙회 등 6개 금융협회가 금융권을 대표해 기촉법 재입법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김태영 은행연합회장은 국회 정무위원회를 방문해 이번 건의문을 전달하고 기촉법의 조속한 재입법을 요청할 예정이다. 

건의문에서 6개 금융협회는 "우리 경제는 내수부진, 유가상승, 미·중 무역전쟁 등 심각한 대내외적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이런 어려움 속에서 우리 기업들의 경영상황은 날로 악화되고, 이익으로 이자비용도 감당하지 못하는 한계기업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지속적인 증가세에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이런 실물경제의 위기가 금융산업까지 전이될 경우 금융부실이 초래되고, 이는 다시 금융기관의 자금중개 기능을 약화시켜 경기침체를 가속화시키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우리 경제가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고 재도약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과감한 구조혁신이 필수적이며, 금융산업도 이러한 혁신을 유도하고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유지‧발전시킬 필요가 있다는 게 6개 금융협회의 생각이다. 

협회들은 기촉법에 대해 "신규자금 지원과 영업기반 보존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경영정상화 가능성이 높은 구조조정기업에 적합한 제도로서, 낙인효과ㆍ영업기반 훼손 등이 초래되는 법원 주도의 회생절차로는 대체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 "대부업체, 공제조합 등 모든 금융채권자를 아우른다는 점에서 채권자 구조가 복잡한 중소기업 등에 적합한 제도로서, 은행 또는 제도권 금융기관만이 참여하는 자율협약으로는 대체 할 수 없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기촉법은 채권단의 재무지원을 추진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제도로서, 채권단의 재정적 지원이 모험자본의 구조조정 참여를 이끌어내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점에서 정부가 추진 중인 자본시장을 통한 구조조정 활성화에도 필수적인 제도"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대해 그간 제기된 관치논란, 위헌소지와 관련해서 그간 수차례 기촉법 개정을 통해 구조조정 절차에 대한 정부의 개입 여지를 없애고, 기업과 소액채권자의 권리를 충분히 보장토록 함으로써 우려를 해소시켜 온 점도 감안해 달라"고 강조했다.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  
  •    
맨 위로

ⓒ 프라임경제(http://www.newsprim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