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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드컷] 사유지 지나가면서 '통행료' 내봤나요?

 

김경태 기자 | kkt@newsprime.co.kr | 2018.08.20 11:27:46
[프라임경제] 8월 중순 접어들면서 무더위가 한풀 꺾인 듯 하지만 아직 한낮 태양은 뜨겁기만 합니다. 때문에 시원한 계곡이나 바닷가를 찾는 이들을 여전히 많습니다. 필자 역시 한 낮의 무더위를 피하기 위해 지난 11일 가족들과 함께 제주도를 찾았습니다. 

제주도는 최근 비자림 숲 훼손을 비롯, 예멘 난민 허용 찬반논란으로 시끌벅적하지만, 관광자원과 자연경관이 아름다워 많은 이들이 찾는 4계절 인기 지역입니다. 

제주도 '몽상드애월'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사유지를 통과하는 명목으로 2000원의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현재 입간판은 치워진 상태지만 차단막과 돈을 징수 받는 사람은 여전히 업무를 보고 있다. = 김경태 기자


필자 가족은 제주도 유명 관광지인 △제주절물자연휴양림 △보롬왓 △용머리해안 △동문시장 △비자림 △함덕해수욕장 △카카오다음 등을 둘러보고 제주도에서만 맛볼 수 있는 맛집도 찾아다니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곳저곳 즐겁게 여행하던 중, 어떤 길에 놓인 황당한 간판 문구에 눈길이 멈췄습니다. GD카페로 유명한 '몽상드애월'을 방문했을 때였습니다.  

이곳으로 가기 위해 내비게이션의 인도를 따르다 보면, 외길로 들어가다가 마침내 차량을 다시 돌려 나오기 쉽지 않은 상황에 놓입니다. '몽상드애월'로 들어가는 입구 바로 앞 건물과 건물 사이에 차단막이 설치돼 있는데요, 그 앞이 사유지이기 때문에 '유료 도로법'에 따른 통행 및 사용료를 징수한다는 표지판이 서 있는 것이었습니다.  

사유지에서 땅 주인이 통행료 명목으로 돈을 받는 데 대해서는 법적으로 제재할 방안이 현재 없다고 한다. = 김경태 기자

고속도로나 순환도로도 아닌 사유지를 통과한다는 이유만으로 통행료를 징수한다는 것에 당황했습니만, 일단 외길인데다 차량을 돌리기도 어려워 돈을 내고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도착한 뒤 카페의 직원에게 이 상황을 물어봤습니다. 통행료를 지불하고 들어왔다고 하니 그 직원은 처음 듣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후에 애월읍사무소 도로 담당자에게 문의했습니다. "제주도 어디에도 유료도로는 없다. 현장을 방문해 확인하고 현재 유료도로법에 따른 징수를 한다는 입간판은 치우도록 지시했다"는 답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담당자는 "사유지를 통과할 때 돈을 받는 것에 대해서는 제재하기 힘들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입구에 들어오는 관광객들이 미리 알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당부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몽상드애월'을 들어가는 입구가 개인 사유지이기 때문에 통행료를 지불하는 것에 대해 법적으로 제재할 수 없다고는 하지만, 이곳이 과거 몇몇 사람들이 찾던 곳에서 이젠 제법 유명한 곳이 된만큼 통행료와 관련해서는 앞으로 누구나 고개 끄덕일만한 공인된 안내 문구가 있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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