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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개성 남북연락사무소 대북제재 위반 아냐"

 

김경태 기자 | kkt@newsprime.co.kr | 2018.08.20 14:48:13
[프라임경제] 청와대는 개성 남북연락사무소 설치가 대북 제재 위반 사항이 아니라고 20일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연락사무소 개소 건에 관해서는 현재 미국쪽과 긴밀한 협의하에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북쪽과도 개소식 날짜, 사무소의 구성, 운영 등의 문제들에 대해 사실상 타결을 본 상태이며 현재 내부적으로 조율중에 있어 조만간 합의된 내용을 발표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일부 언론에서 제기된 '남북연락사무소 개소가 제재 위반 아니냐'라는 문제 제기에 대해 대북제재 위반이 아니라는 근거 4가지를 제시했다. 

첫 번째는 개성 남북연락사무소 설치는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완화와 평화 정착을 위해 가장 기본적인 사업이라고 밝혔다. 둘째, 남북 간 상시적은 소통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을 촉진하는데 기여하게 된다는 것이다.  

세 번째로 우리 정부 대표의 활동과 편의를 위한 목적에만 남북연락사무소의 지원이 이뤄지기 때문에 북한에 대한 경제적 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다. 

마지막으로 이미 남북연락사무소는 4.27 정상회담에서 합의가 된 내용이고 그 내용이 6.12 센토사 합의에서도 그대로 포괄적으로 계승돼 있다는 근거를 제시했다. 

김 대변인은 "결론적으로 남북연락사무소 문제에 대해서 제재 위반으로 보는 시각은 잘못된 시각이라 생각한다"며 "구체적인 협의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지만 미국쪽과 이 문제에 대해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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